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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연금부터 받아야 세금을 덜 낼까요?

연금 수령 순서와 세금 최적화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을 받는 순서와 시기에 따라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크게 달라집니다. 연 1,500만원 기준, 연기연금, 피부양자 유지선을 정리했습니다.

한 줄 요약

연금은 "한 해에 몰아 받으면 세금·건보료가 튀는" 소득입니다. ① 사적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은 연 1,500만원 안에서 나눠 받아 저율 분리과세(3.3~5.5%)를 유지하고, ②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60대 초반엔 연기했다가(연 7.2% 증액) 다른 소득이 줄면 받고, ③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유지하려면 연금소득 합계를 기준선 아래로 관리합니다. 순서보다 "매년 얼마씩"이 핵심입니다.

사적연금 연 1,500만원 라인

퇴직연금(세액공제분·운용수익)과 개인연금(연금저축·IRP)에서 받는 "사적연금소득"이 한 해 1,500만원을 넘으면, 전액에 대해 종합과세하거나 16.5%로 분리과세해야 합니다(선택). 1,500만원 이하면 나이별로 3.3~5.5%만 떼고 끝납니다(저율 분리과세). 그래서 계좌가 크면 여러 해에 걸쳐 1,500만원씩 나눠 받는 게 유리합니다. 이연퇴직소득(IRP로 받은 퇴직금)은 이 1,500만원 계산에서 빠집니다.

국민연금 — 연기할지 말지

국민연금은 수급 개시(만 63~65세)를 최대 5년 늦출 수 있고, 늦춘 만큼 연 7.2%(5년이면 36%)를 더 줍니다. 반대로 최대 5년 당기면 연 6%(5년이면 30%)를 깎습니다. 60대 초반에 근로·사업소득이 있으면(연기 안 해도 감액 대상) 연기가 유리하고, 건강이 안 좋거나 다른 소득이 없으면 일찍 받는 게 낫습니다. 국민연금은 종합과세 대상이지만 연금소득공제가 커서 세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유지선

직장 다니는 자녀·배우자의 피부양자로 있으면 건강보험료를 안 냅니다. 하지만 연 소득(공적연금 + 사적연금 + 금융·근로소득 등)이 2,0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공적연금은 전액이 소득으로 잡히고, 사적연금은 분리과세분은 제외됩니다. 피부양자를 유지하려면 국민연금 개시 시기와 사적연금 수령액을 조절해 합계를 2,000만원 아래로 관리해야 합니다.

순서 예시 — 60대~70대

흔한 조합: 60~62세엔 사적연금을 1,500만원 이내로 받으며 국민연금은 연기, 63~65세에 국민연금 개시(이때 사적연금 수령액을 줄여 피부양자·세율 관리), 70세 이후엔 연금소득세율이 4.4%로 낮아지므로 사적연금 인출을 늘려도 됩니다. 주택연금은 다른 연금이 부족할 때 마지막 카드로 씁니다(가입하면 되돌리기 어려움).

실행 전에 확인할 것

연금 수령 계획은 세금·건보료·기초연금(만 65세, 소득인정액 기준)이 모두 얽혀 있어 혼자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연금공단(1355)·홈택스 연금소득 모의계산·건강보험공단에서 각각 확인하고, 금액이 크면 세무·재무 전문가와 5년 단위 인출 계획을 세우세요. "이연퇴직소득은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40% 깎아준다"는 점은 거의 항상 유리합니다.

용어

사적연금소득
퇴직연금(세액공제분·운용수익)과 개인연금(연금저축·IRP)에서 받는 연금소득. 연 1,500만원 이하면 3.3~5.5% 저율 분리과세.
연 1,500만원 기준
사적연금소득이 한 해 이 금액을 넘으면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를 선택해야 한다. 이하면 저율 분리과세로 끝난다. 이연퇴직소득은 제외.
연기연금
국민연금 수급을 최대 5년 늦추고 연 7.2%(5년 36%)를 더 받는 제도. 60대 초반에 소득이 있으면 유리하다.
피부양자 소득 기준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유지하려면 연 소득 합계가 2,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공적연금은 전액, 사적연금은 분리과세분 제외로 계산.
이연퇴직소득
퇴직금을 IRP로 받아 아직 인출하지 않은 것.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40% 깎아준다. 1,500만원 계산과 무관.

출처와 기준

기준일: 2026년 9월 6일최근 확인: 2026년 9월 6일
  • 연금소득세 임계(1,500만원), 연기연금 증액률, 피부양자 소득 기준(2,000만원)은 세법·건강보험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의 개괄입니다.
  • 실제 유불리는 다른 소득·재산·기초연금 수급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금액이 크면 전문가와 5년 단위 인출 계획을 세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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