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이자, 배당금, 주식 차익에는 세금이 얼마나 붙나요?
투자로 번 돈의 세금 — 이자·배당 15.4%, 금융소득종합과세, 해외주식 22%
이자·배당에 붙는 15.4% 원천징수,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적용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해외주식 양도차익의 250만 원 공제와 22% 세율, 국내주식 대주주 과세를 한눈에 정리합니다.
한 줄 요약
이자와 배당은 받을 때 15.4%(소득세 14% + 지방세 1.4%)가 떼이고, 1년 합계가 2천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다시 계산합니다. 주식을 팔아 번 돈은 해외주식이면 1년 이익에서 250만 원을 뺀 금액의 22%,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면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이자·배당 — 15.4%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
예금 이자, 국내·해외 배당, ETF 분배금은 금융회사가 지급할 때 14%의 소득세와 그 10%인 지방소득세를 떼고 줍니다. 1년 이자·배당 합계가 2천만 원 이하이면 이것으로 세금이 끝나 따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 ISA, 연금계좌처럼 세금을 줄이거나 미뤄 주는 상품도 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 2천만 원을 넘으면
1년 이자·배당이 2천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을 근로·사업 소득과 합쳐 기본세율(6~45%)로 다시 계산하고,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다만 분리과세했을 때(14%)보다 세금이 적어지지 않도록 두 방식 중 큰 금액을 냅니다(비교과세). 국내 기업 배당은 법인세가 이미 매겨졌기 때문에 배당가산(10%)과 배당세액공제로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다른 소득이 많을수록 더 내는 세금이 커집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 250만 원 공제, 22%
1월~12월에 판 해외주식의 이익과 손실을 모두 합친 뒤 250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 20%(지방세 포함 22%)를 냅니다.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납부하며 증권사의 신고 대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해의 손실은 이익과 합산되지만, 다 쓰지 못한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길 수는 없습니다.
국내주식 — 대주주만 양도세
국내 상장주식을 증권시장에서 팔면 증권거래세만 내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말에 한 종목을 시가 50억 원 이상 갖고 있었거나 지분율이 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인 대주주는 양도세(과세표준 3억 원까지 20%, 초과분 25%, 1년 미만 보유한 대기업 주식은 30%)를 냅니다. 대주주 판정에는 가족 등 특수관계인 보유분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세금을 줄이는 기본
1) 이자·배당이 2천만 원 근처라면 받는 시기를 여러 해로 나누기, 2) 해외주식 이익은 매년 250만 원 공제를 쓰도록 나눠 실현하기, 3) ISA·연금계좌 같은 절세 계좌 먼저 채우기. 세금만 보고 투자 결정을 바꾸지는 말고, 이 사이트의 계산기로 실제 차이를 확인하세요.
용어
- 금융소득종합과세
- 1년 이자·배당이 2천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을 다른 소득과 합쳐 기본세율로 과세하는 제도.
- 배당가산(Gross-up)
- 법인세가 이미 매겨진 국내 배당을 종합과세할 때 배당액의 10%를 더해 계산하고, 그만큼 배당세액공제로 빼 주는 이중과세 조정 장치.
- 양도소득 기본공제
- 양도소득에서 1년에 한 번 빼 주는 금액. 주식(국내 과세대상·해외 합산)은 연 250만 원.
출처와 기준
- 법제처·재정경제부 — 소득세법 제94조①3호·제103조·제104조①11·12호, 시행령 제157조 (주식 양도소득 세율·기본공제·대주주)
- 법제처·재정경제부 — 소득세법 제14조·제17조③·제56조·제62조·제129조, 시행령 제116조의2 (금융소득종합과세·배당가산·배당세액공제)
- 거주자의 일반적인 투자 소득 세금 설명입니다. 상품별 과세 방식(파생상품, 비상장주식, 해외 현지 원천징수 등)은 다를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