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어떤 순서로 계산되고, 얼마까지는 안 내나요?
상속세 계산 순서 — 장례비·채무 공제, 일괄공제 5억, 배우자공제, 금융재산공제
상속재산에서 채무·장례비를 빼고 10년 안의 사전증여를 더하는 과세가액 단계부터, 일괄공제·배우자상속공제·금융재산상속공제, 10~50% 세율, 증여세액공제와 신고세액공제 3%까지 상속세가 계산되는 순서를 예시와 함께 정리합니다.
한 줄 요약
상속세는 ① 물려받은 재산에서 빚과 장례비를 빼고 10년 안에 미리 준 재산을 더한 뒤(과세가액), ② 여러 공제를 빼고(과세표준), ③ 10~50% 세율을 곱하고, ④ 이미 낸 증여세와 신고세액공제 3%를 빼는 순서로 계산합니다. 자녀만 상속받으면 대체로 5억 원,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 대체로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1단계 — 과세가액: 빼는 것과 더하는 것
돌아가신 분의 채무와 내지 못한 세금·공과금은 뺍니다. 장례비는 증빙이 없어도 500만 원, 증빙이 있으면 최대 1,000만 원까지, 봉안시설·자연장지 비용은 따로 최대 500만 원까지 뺍니다. 반대로 돌아가시기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5년 안에) 증여한 재산은 다시 더합니다. 미리 줘서 상속세를 줄이려면 10년 이상 앞서 주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2단계 — 상속공제
일괄공제 5억 원과 "기초공제 2억 원 + 인적공제(자녀 1인당 5,000만 원, 미성년자·연로자·장애인 추가)" 중 큰 쪽을 받습니다. 자녀가 많지 않으면 대부분 일괄공제 5억 원이 유리합니다. 배우자가 혼자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를 쓸 수 없고,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5억 원만 인정됩니다. 배우자가 살아 있으면 배우자상속공제를 더 받습니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법정상속분 한도 안에서 빼 주되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입니다. 예금·주식 같은 순금융재산이 있으면 2,000만 원 이하는 전액, 넘으면 20%(최소 2,000만 원, 최대 2억 원)를 금융재산상속공제로 더 뺍니다.
3단계 — 세율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 10억 원 이하 30%,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50%의 누진세율입니다(증여세와 같은 표).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억 원이면 1억 × 10% + 2억 × 20% = 5,000만 원입니다.
4단계 — 세액공제와 납부
사전증여를 더했다면 그때 낸 증여세(산출세액)를 한도 안에서 빼 줍니다. 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해외 거주 등은 9개월) 신고하면 남은 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깎아 줍니다. 세금이 많으면 최장 10년에 걸쳐 나눠 내는 연부연납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시 — 배우자와 자녀 2명, 재산 15억 원
채무 1억 원, 장례비 1,000만 원, 사전증여 없음, 순금융재산 1억 원이라고 하면 과세가액은 약 13억 9,000만 원입니다.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1.5/3.5이므로 배우자공제는 약 6억 원(법정상속분대로 받는다고 가정), 일괄공제 5억 원, 금융재산공제 2,000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약 2억 7,000만 원입니다. 세액은 1,000만 + 1억 7,000만 × 20% = 약 4,400만 원이고, 신고세액공제 3%를 빼면 약 4,268만 원입니다. 실제 분할 비율과 재산 평가 방법에 따라 크게 달라지니 계산기로 직접 확인하세요.
용어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재산에서 채무·공과금·장례비를 빼고 10년(비상속인 5년) 안의 사전증여재산을 더한 금액. 여기서 상속공제를 뺀다.
- 배우자상속공제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법정상속분 한도 안에서 빼 주는 공제.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
- 금융재산상속공제
- 순금융재산의 20%(2,000만 원 이하는 전액, 최소 2,000만 원, 최대 2억 원)를 빼 주는 상속공제.
출처와 기준
- 거주자의 일반적인 상속을 가정한 설명입니다. 동거주택·가업·영농 상속공제, 추정상속재산, 세대생략 할증, 재산 평가(시가·감정가) 문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상속세는 금액이 크고 기한이 엄격하므로 신고 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