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상속세는 어떤 순서로 계산되고, 얼마까지는 안 내나요?

상속세 계산 순서 — 장례비·채무 공제, 일괄공제 5억, 배우자공제, 금융재산공제

상속재산에서 채무·장례비를 빼고 10년 안의 사전증여를 더하는 과세가액 단계부터, 일괄공제·배우자상속공제·금융재산상속공제, 10~50% 세율, 증여세액공제와 신고세액공제 3%까지 상속세가 계산되는 순서를 예시와 함께 정리합니다.

한 줄 요약

상속세는 ① 물려받은 재산에서 빚과 장례비를 빼고 10년 안에 미리 준 재산을 더한 뒤(과세가액), ② 여러 공제를 빼고(과세표준), ③ 10~50% 세율을 곱하고, ④ 이미 낸 증여세와 신고세액공제 3%를 빼는 순서로 계산합니다. 자녀만 상속받으면 대체로 5억 원,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 대체로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1단계 — 과세가액: 빼는 것과 더하는 것

돌아가신 분의 채무와 내지 못한 세금·공과금은 뺍니다. 장례비는 증빙이 없어도 500만 원, 증빙이 있으면 최대 1,000만 원까지, 봉안시설·자연장지 비용은 따로 최대 500만 원까지 뺍니다. 반대로 돌아가시기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5년 안에) 증여한 재산은 다시 더합니다. 미리 줘서 상속세를 줄이려면 10년 이상 앞서 주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2단계 — 상속공제

일괄공제 5억 원과 "기초공제 2억 원 + 인적공제(자녀 1인당 5,000만 원, 미성년자·연로자·장애인 추가)" 중 큰 쪽을 받습니다. 자녀가 많지 않으면 대부분 일괄공제 5억 원이 유리합니다. 배우자가 혼자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를 쓸 수 없고,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5억 원만 인정됩니다. 배우자가 살아 있으면 배우자상속공제를 더 받습니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법정상속분 한도 안에서 빼 주되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입니다. 예금·주식 같은 순금융재산이 있으면 2,000만 원 이하는 전액, 넘으면 20%(최소 2,000만 원, 최대 2억 원)를 금융재산상속공제로 더 뺍니다.

3단계 — 세율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 10억 원 이하 30%,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50%의 누진세율입니다(증여세와 같은 표).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억 원이면 1억 × 10% + 2억 × 20% = 5,000만 원입니다.

4단계 — 세액공제와 납부

사전증여를 더했다면 그때 낸 증여세(산출세액)를 한도 안에서 빼 줍니다. 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해외 거주 등은 9개월) 신고하면 남은 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깎아 줍니다. 세금이 많으면 최장 10년에 걸쳐 나눠 내는 연부연납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시 — 배우자와 자녀 2명, 재산 15억 원

채무 1억 원, 장례비 1,000만 원, 사전증여 없음, 순금융재산 1억 원이라고 하면 과세가액은 약 13억 9,000만 원입니다.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1.5/3.5이므로 배우자공제는 약 6억 원(법정상속분대로 받는다고 가정), 일괄공제 5억 원, 금융재산공제 2,000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약 2억 7,000만 원입니다. 세액은 1,000만 + 1억 7,000만 × 20% = 약 4,400만 원이고, 신고세액공제 3%를 빼면 약 4,268만 원입니다. 실제 분할 비율과 재산 평가 방법에 따라 크게 달라지니 계산기로 직접 확인하세요.

용어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재산에서 채무·공과금·장례비를 빼고 10년(비상속인 5년) 안의 사전증여재산을 더한 금액. 여기서 상속공제를 뺀다.
배우자상속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법정상속분 한도 안에서 빼 주는 공제.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
금융재산상속공제
순금융재산의 20%(2,000만 원 이하는 전액, 최소 2,000만 원, 최대 2억 원)를 빼 주는 상속공제.

출처와 기준

기준일: 2025년 1월 1일최근 확인: 2026년 10월 2일
  • 거주자의 일반적인 상속을 가정한 설명입니다. 동거주택·가업·영농 상속공제, 추정상속재산, 세대생략 할증, 재산 평가(시가·감정가) 문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상속세는 금액이 크고 기한이 엄격하므로 신고 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이어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