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없이 증여·상속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상속·증여 공제 한도
증여는 받는 사람 기준 10년 합산으로 배우자 6억원, 성년 자녀 5,000만원까지 공제되고, 혼인·출산 때는 1억원이 더 공제됩니다. 상속은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부터입니다.
| 증여 · 배우자에게서 (10년 합산) | 6억원 |
| 증여 ·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서, 성년 (10년 합산) | 5,000만원 |
| 증여 ·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서, 미성년 (10년 합산) | 2,000만원 |
| 증여 · 자녀 등 직계비속에게서 (10년 합산) | 5,000만원 |
| 증여 · 그 밖의 친족에게서 (10년 합산) | 1,000만원 |
| 증여 · 혼인·출산 추가 공제 (직계존속에게서, 합산 한도) | 1억원 |
| 상속 · 일괄공제 | 5억원 |
| 상속 · 기초공제 (인적공제와 합산해 일괄공제와 비교) | 2억원 |
| 상속 · 자녀공제 (1인당) | 5,000만원 |
| 상속 · 배우자공제 최소 | 5억원 |
| 상속 · 배우자공제 최대 | 30억원 |
| 상속 · 금융재산 상속공제 최대 | 2억원 |
출처와 기준
기준일: 2025년 10월 1일최근 확인: 2026년 10월 1일
- 증여재산공제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같은 관계(예: 직계존속 전체)에게서 10년 동안 받은 금액을 합쳐 적용합니다.
- 혼인·출산 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출생·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증여에 적용되며, 혼인·출산을 합쳐 1억원이 한도입니다.
- 상속공제는 일괄공제와 (기초공제 + 인적공제) 중 큰 쪽을 적용하고, 배우자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상속분 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