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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돌아가셨어요, 상속은 뭐부터 해야 하나요?

상속 절차, 무엇부터 해야 할까

재산조회부터 상속포기·한정승인 기한, 상속세 신고까지 — 상속 개시 이후 시간순으로 밟아야 할 절차를 정리합니다. 특히 빚이 있는 경우 3개월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줄 요약

① 사망신고(1개월 이내) → ②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재산·빚 조회 → ③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 결정(3개월 이내) → ④ 상속세 신고·납부(6개월 이내) 순서로 진행합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을 가능성이 있으면 3개월 기한이 가장 중요합니다.

1단계 — 사망신고와 재산조회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에 사망신고를 합니다(지연 시 과태료 가능). 이후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정부24 또는 주민센터 방문)를 이용하면 금융재산·부동산·자동차·세금 체납·연금 가입 여부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재산과 빚을 모두 파악해야 다음 단계(승인·포기)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이 조회를 가장 먼저 해야 합니다.

2단계 — 상속 승인·포기 결정 (3개월 기한)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상속포기·한정승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아무 신청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단순승인(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이 됩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상속포기(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처리) 또는 한정승인(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는 조건부 승인)을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일부만 포기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빚이 넘어갈 수 있어 가족 간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3단계 — 상속재산 분할협의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누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상속인 전원 동의·인감증명 필요).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상속등기)를 해야 하며, 2024년부터 상속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등기가 의무화되었습니다(미이행 시 과태료).

4단계 — 상속세 신고·납부 (6개월 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피상속인·상속인이 해외 거주 시 9개월)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3%)를 받을 수 있어, 상속세가 나올 것 같으면 기한을 지키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재산이 많거나 세액이 커서 한 번에 내기 어려우면 연부연납(분할납부)·물납(부동산 등으로 납부)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놓치는 것들

피상속인의 신용카드·통신비 자동이체, 각종 구독 서비스 해지를 잊기 쉽습니다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는 조회되지 않으니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익자 고유재산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계약 형태에 따라 다름), 상속포기를 해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다만 상속세 과세 대상에는 포함될 수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용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통합 재산조회 서비스. 금융재산·부동산·자동차·세금체납·연금을 한 번에 확인.
한정승인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는 조건부 상속승인. 재산보다 빚이 얼마인지 불확실할 때 활용.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누기로 합의한 문서. 상속인 전원의 동의·인감증명이 필요.

출처와 기준

기준일: 2026년 9월 14일최근 확인: 2026년 9월 14일
  •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구체적 기한 계산(안 날의 기준 등)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재산보다 빚이 많을 가능성이 있으면 3개월 기한 내 반드시 전문가(법무사·변호사) 상담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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