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 쉬운 설명 · 읽는 데 약 2분
월급 300만 원 직원을 뽑으면 실제로 얼마가 들까요?
직원 한 명 뽑으면 드는 돈
직원을 쓰면 약속한 월급 말고도 4대보험 사업주 몫, 퇴직금 적립, 쓰지 않은 연차수당이 더 듭니다. 월급 300만 원이면 매달 약 59만 원이 더 나가는 구조를 항목별로 설명합니다.
한 줄 요약
사업주가 실제로 내는 돈은 월급보다 20% 가까이 많습니다. 4대보험은 직원과 반씩 내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일부는 사업주만 내고, 1년 넘게 일하면 퇴직금도 쌓아 둬야 하기 때문입니다.
4대보험 — 직원과 나눠 내는 것
국민연금은 월급의 9.5%를 직원과 사업주가 4.75%씩, 건강보험은 7.19%를 3.595%씩 나눠 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3.14%이고 이것도 반씩입니다.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몫 0.9%도 직원과 사업주가 똑같이 냅니다.
사업주만 내는 것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몫(150인 미만 0.25%, 규모가 클수록 최대 0.85%)과 산재보험료 전액은 사업주가 냅니다.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마다 크게 다르고, 2026년 전 업종 평균은 1.47%입니다.
퇴직금과 연차수당
1년 이상 일한 직원이 그만두면 1년마다 30일분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줘야 합니다. 매달 월급의 약 12분의 1을 따로 모아 두는 셈입니다. 쓰지 않은 연차를 수당으로 주면 그만큼이 더 듭니다(1년 미만은 한 달에 하루씩, 1년 이상은 15일부터).
월급 300만 원이면
150인 미만 사업장, 산재 평균요율로 계산하면 4대보험 사업주 몫이 약 34만 원(국민연금 14만 2,500원, 건강·장기요양 약 12만 2천 원, 고용 3만 4,500원, 산재 4만 4,100원), 퇴직금 적립분이 25만 원으로, 월급 외에 매달 약 59만 원이 더 듭니다. 상여금·식대 같은 비과세 수당, 두루누리 같은 보험료 지원을 받으면 달라집니다.
용어 풀이
- 사업주 부담분
- 4대보험료 중 회사가 내는 몫. 직원 월급에서 떼지 않고 회사가 따로 낸다.
- 산재보험료율
- 일하다 다쳤을 때를 대비한 보험의 요율. 업종별로 정해지고 사업주가 전액 낸다.
- 평균임금
- 그만두기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 날수로 나눈 하루치 임금.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된다.
출처와 기준
- 2026년 요율 기준의 개괄입니다. 실제 보험료는 보수월액 상·하한, 업종별 산재요율, 비과세 수당에 따라 달라집니다.
- 정확한 금액은 인건비 계산기에 업종 요율과 사업장 규모를 넣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