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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가게에 새로 들어온 직원, 국민연금·고용보험료 80%를 지원받는다고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한눈에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 월 보수 270만원 미만으로 새로 들어온 근로자는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 지원받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받는 금액, 대상이 되는 조건, 놓치기 쉬운 점을 정리했습니다.
한 줄 요약
작은 사업장(근로자 10명 미만)에서 월 보수 270만원 미만으로 일하는 새 근로자가 있으면,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자 내는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를 나라가 대신 내 줍니다. 합쳐서 36개월까지 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누가 받나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이어야 하고, 근로자의 월 보수가 27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일 직전 1년 동안 그 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는 새 근로자만 받으며,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따로 따집니다. 근로자의 재산 과세표준이 6억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이면 빠집니다.
얼마나 줄어드나
각자 내는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되 월 상한이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 월 16,560원·사업주 21,160원, 국민연금은 각각 월 87,400원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월 보수 200만원이면 근로자는 국민연금 76,000원과 고용보험 14,400원을 합쳐 매달 90,400원을 덜 내고, 사업주도 매달 94,400원을 덜 냅니다. 월 보수가 약 230만원을 넘으면 상한에 걸려 80%보다 적게 지원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은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합니다. 보험료를 납부기한 안에 낸 달만 지원되고 다음 달 보험료에서 빼 주는 방식이라, 밀리면 그달 지원은 받지 못합니다. 지원 기간은 2018년 이후 받은 달을 모두 합쳐 36개월이라, 이전 직장에서 받았다면 남은 개월만 받습니다.
용어 풀이
- 월 보수
- 식대 같은 비과세 수당을 뺀 한 달 급여. 두루누리 지원 기준(270만원 미만)을 따질 때 쓴다.
- 피보험자격 취득
-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 직전 1년 안에 이력이 있으면 두루누리 신규 지원 대상이 아니다.
- 사업주 부담분
- 4대보험료 가운데 회사(사업주)가 근로자 대신 내는 몫. 두루누리는 이 몫도 80% 지원한다.
출처와 기준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97호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호를 쉽게 풀어 쓴 설명입니다. 예시는 2026년 하반기 보험료율로 계산했고,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공단 심사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