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 뭘 봐야 할까요?
계약 전후에 확인할 것들
말로만 해도 계약이 성립하는지, 계약금을 걸면 왜 마음대로 해제 못 하는지, 위약금과 손해배상은 뭐가 다른지 — 부동산·자동차 등 특정 거래에 국한되지 않는 계약의 기본 원칙을 정리합니다.
한 줄 요약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 맞으면 말로만 해도 성립합니다(계약서는 증거일 뿐). 계약금을 걸었다면 원칙적으로 매수인은 포기하고, 매도인은 두 배를 물어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해약금). 위약금은 미리 정한 손해배상 예정액이고, 실제 손해가 더 커도 특약이 없으면 그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계약서 없이도 계약은 성립한다
민법 제527조·제531조에 따르면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합치되면 성립하며, 서면이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서면 없이는 "그런 약속을 했다"는 사실 자체를 입증하기 어려워 분쟁 시 불리합니다. 문자·카카오톡 대화, 계좌이체 내역, 녹취 등도 증거가 될 수 있어, 중요한 약속은 최소한 메시지로라도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금 —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민법 제565조는 계약금을 특약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합니다. 즉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행에 착수"란 중도금을 지급했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준비하는 등 계약 실행을 위한 행위를 시작한 것을 말하며, 이 시점 이후에는 임의 해제가 불가능해집니다.
위약금과 손해배상은 다르다
위약금(위약벌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계약 위반 시 미리 정해둔 금액입니다. 민법 제398조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는데, 이 경우 실제 손해가 더 크더라도 원칙적으로 예정액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법원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판단하면 감액 가능). 반대로 "위약벌"로 명시되면 손해배상과 별개로 벌금 성격이라 실제 손해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계약서에 어느 쪽인지 명확히 적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표준계약서를 쓰는 이유
부동산 매매·임대차, 공사도급 등 분야별로 정부·협회가 배포하는 표준계약서 양식이 있습니다. 이런 양식은 흔한 분쟁 지점(하자담보책임, 인도 시기, 중도금 일정 등)을 미리 다뤄두었기 때문에, 처음 계약서를 쓸 때 백지에서 시작하는 것보다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표준계약서를 쓰더라도 특약사항 란에 개별 사정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 양식이 모든 상황을 커버하지는 않습니다.
용어
- 청약·승낙
- 계약을 맺자는 의사표시(청약)와 그것을 받아들이는 의사표시(승낙)가 합치되면 계약이 성립한다.
- 해약금
- 특약이 없으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이행 착수 전까지 매수인은 포기, 매도인은 배액상환으로 해제 가능.
- 이행의 착수
- 중도금 지급 등 계약 실행을 위한 구체적 행위. 이 시점 이후 계약금만으로 임의 해제 불가.
- 위약금(손해배상액의 예정)
- 계약 위반 시 미리 정한 배상액. 특약 없으면 실제 손해와 무관하게 이 금액으로 제한(민법 제398조).
출처와 기준
- 일반적인 법률 원칙 설명이며 개별 계약의 해석·분쟁은 계약서 문구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 중요한 계약은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