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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 뭘 봐야 할까요?

계약 전후에 확인할 것들

말로만 해도 계약이 성립하는지, 계약금을 걸면 왜 마음대로 해제 못 하는지, 위약금과 손해배상은 뭐가 다른지 — 부동산·자동차 등 특정 거래에 국한되지 않는 계약의 기본 원칙을 정리합니다.

한 줄 요약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 맞으면 말로만 해도 성립합니다(계약서는 증거일 뿐). 계약금을 걸었다면 원칙적으로 매수인은 포기하고, 매도인은 두 배를 물어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해약금). 위약금은 미리 정한 손해배상 예정액이고, 실제 손해가 더 커도 특약이 없으면 그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계약서 없이도 계약은 성립한다

민법 제527조·제531조에 따르면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합치되면 성립하며, 서면이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서면 없이는 "그런 약속을 했다"는 사실 자체를 입증하기 어려워 분쟁 시 불리합니다. 문자·카카오톡 대화, 계좌이체 내역, 녹취 등도 증거가 될 수 있어, 중요한 약속은 최소한 메시지로라도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금 —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민법 제565조는 계약금을 특약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합니다. 즉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행에 착수"란 중도금을 지급했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준비하는 등 계약 실행을 위한 행위를 시작한 것을 말하며, 이 시점 이후에는 임의 해제가 불가능해집니다.

위약금과 손해배상은 다르다

위약금(위약벌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계약 위반 시 미리 정해둔 금액입니다. 민법 제398조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는데, 이 경우 실제 손해가 더 크더라도 원칙적으로 예정액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법원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판단하면 감액 가능). 반대로 "위약벌"로 명시되면 손해배상과 별개로 벌금 성격이라 실제 손해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계약서에 어느 쪽인지 명확히 적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표준계약서를 쓰는 이유

부동산 매매·임대차, 공사도급 등 분야별로 정부·협회가 배포하는 표준계약서 양식이 있습니다. 이런 양식은 흔한 분쟁 지점(하자담보책임, 인도 시기, 중도금 일정 등)을 미리 다뤄두었기 때문에, 처음 계약서를 쓸 때 백지에서 시작하는 것보다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표준계약서를 쓰더라도 특약사항 란에 개별 사정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 양식이 모든 상황을 커버하지는 않습니다.

용어

청약·승낙
계약을 맺자는 의사표시(청약)와 그것을 받아들이는 의사표시(승낙)가 합치되면 계약이 성립한다.
해약금
특약이 없으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이행 착수 전까지 매수인은 포기, 매도인은 배액상환으로 해제 가능.
이행의 착수
중도금 지급 등 계약 실행을 위한 구체적 행위. 이 시점 이후 계약금만으로 임의 해제 불가.
위약금(손해배상액의 예정)
계약 위반 시 미리 정한 배상액. 특약 없으면 실제 손해와 무관하게 이 금액으로 제한(민법 제398조).

출처와 기준

기준일: 2026년 9월 14일최근 확인: 2026년 9월 14일
  • 일반적인 법률 원칙 설명이며 개별 계약의 해석·분쟁은 계약서 문구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 중요한 계약은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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