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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값 말고 또 무슨 돈이 드나요?

자동차 살 때 드는 전체 비용

차를 등록할 때는 차값 외에 취득세, 도시철도채권, 등록·번호판 비용, 보험료, 할부 이자가 더 듭니다.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한 줄 요약

차를 등록하면 차값 외에 대략 차값의 7~10% 정도가 세금·부대비용으로 더 듭니다. 가장 큰 것은 취득세(7%), 그다음이 도시철도채권 할인비용, 첫 해 자동차보험료 순입니다.

취득세 — 가장 큰 항목

비영업용 승용차는 취득가액의 7%(경차·영업용 4%)를 취득세로 냅니다. 3,000만원 차라면 210만원입니다. 등록할 때 함께 납부하며, 전기차·다자녀·경차는 감면이 있습니다. 자동차세(매년 내는 보유세)와는 다른 세금입니다.

도시철도채권(공채) — 사서 바로 되파는 비용

차를 등록할 때 지자체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채권(또는 지역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서울은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차량가액의 9%를 매입합니다. 대부분은 보유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되파는데(할인 매도), 이때 생기는 손실(할인비용)만 실제 부담이며 매입액의 몇 %~십몇 % 수준입니다. 1,600cc 미만 승용차는 2024년 3월부터 매입 의무가 면제됐고, 인천·창원 등 일부 지역은 배기량과 무관하게 면제합니다.

등록 수수료·번호판·탁송료

자동차 등록 신청 수수료, 번호판 발급비(반사필름 번호판 기준 수만 원), 인지대가 듭니다. 공장이나 다른 지역에서 차를 가져오는 탁송료는 거리에 따라 수십만 원입니다. 신차는 보통 딜러가 등록을 대행하며 대행 수수료가 붙기도 합니다.

자동차보험 — 첫 해가 가장 비쌈

자동차보험은 의무(책임보험)와 임의(종합보험)로 나뉘며, 신규 가입자는 할인·할증 이력이 없어 첫 해 보험료가 가장 비쌉니다. 차종·운전자 연령·보장 범위에 따라 크게 다르므로 여러 보험사를 비교하세요. 자동차 등록 전에 최소한 책임보험은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할부로 사면 이자도

캐피탈 할부로 사면 매달 원리금에 할부 수수료(이자)가 붙습니다. 표시 금리 외에 취급수수료가 별도인 상품도 있으니, 견적서의 "총 납입액"에서 차값을 뺀 금액이 실제 이자 부담입니다. 선수금을 늘리거나 할부 기간을 줄이면 총 이자가 줄어듭니다.

용어

취득세
자산을 취득할 때 한 번 내는 지방세. 비영업용 승용차는 취득가액의 7%.
도시철도채권
차량 등록·부동산 등기 시 의무 매입하는 지방채. 대개 즉시 할인 매도하며 그 손실만 실부담이다.
탁송료
차를 출고지에서 인수지까지 운반하는 비용. 거리에 따라 정해진다.
책임보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 가입 보험. 대인·대물 최소 한도를 보장한다. 미가입 시 등록·운행이 제한된다.
할부 수수료
캐피탈 할부에서 원금에 더해 내는 이자. 표시 금리 외 취급수수료가 붙는 상품도 있다.

출처와 기준

기준일: 2026년 9월 6일최근 확인: 2026년 9월 6일
  • 일반적인 개인의 비영업용 승용차 신규 등록 기준입니다. 도시철도채권 매입 비율과 면제 조건은 지역·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 정확한 금액은 취득세는 위택스, 채권은 관할 지자체 차량등록사업소, 보험료는 각 보험사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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