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 쉬운 설명 · 읽는 데 약 2분
오래된 차 폐차하면 보조금, 누가 얼마나 받나요?
노후차 조기폐차 보조금 받는 법
배출가스 5등급 차와 4등급 경유차를 일찍 폐차하면 보조금을 받습니다. 대상 차, 금액 계산 방법(5등급 최대 300만원, 4등급 경유 최대 800만원), 신청 순서와 2026년에 꼭 알아야 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한 줄 요약
배출가스 5등급 차(휘발유·LPG 포함)와 4등급 경유차를 정해진 절차로 폐차하면,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보조금을 받습니다. 5등급 차 지원은 2026년 말까지라 대상이라면 2026년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받을 수 있는 차
차를 6개월 이상 소유하고 그 지역에 6개월 이상 등록돼 있어야 합니다. 관능검사에서 정상가동 판정을 받아야 하고, 정부나 지자체 지원으로 매연저감장치(DPF)를 달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바꾼 적이 있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내 차 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차량번호로 조회합니다.
얼마나 받나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이 정한 2026년 1분기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하고, 천원 미만은 버립니다. 총중량 3.5톤 미만이면 5등급은 기준가액의 100%로 최대 300만원이고, 새 차를 사도 더 주지 않습니다.
4등급 경유차는 70%를 받고, 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경유 하이브리드 제외)를 사면 30%를 더 받아 최대 800만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나 소상공인은 상한 안에서 100만원을 더 받습니다.
신청 순서
①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 누리집(mecar.or.kr)에서 신청합니다. ②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받습니다.
③ 확인서를 받은 뒤에 폐차합니다. 순서가 바뀌면 보조금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확인서부터 받으세요.
접수 기간과 지급 방법은 지자체 공고마다 다르니 사는 곳의 공고를 함께 확인합니다.
2026년에 알아 둘 것
5등급 조기폐차 지원은 2026년 말로 끝납니다. 지자체마다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마감하니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4등급 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를 사면 전기차 보조금 사업의 전환지원금을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용어 풀이
- 배출가스 등급
- 자동차가 내뿜는 오염물질 정도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눈 것. 5등급이 가장 많이 배출한다.
- 차량기준가액
- 보험개발원이 차종·연식별로 정한 차의 기준 값. 조기폐차 보조금은 이 값의 일정 비율이다.
- 관능검사
- 사람이 직접 차를 살펴 정상적으로 움직이는지 확인하는 검사. 조기폐차 전 정상가동 확인에 쓴다.
출처와 기준
- 2026년 조기폐차 보조금 지침 기준의 설명입니다. 접수 여부와 금액은 지자체 예산과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확인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