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하면 무슨 세금을 언제 내나요?
개인사업자 세금 달력 — 언제 무엇을 신고하나
부가가치세(1월·7월), 종합소득세(5월), 직원이 있으면 원천세·4대보험(매달)까지, 개인사업자가 챙겨야 할 세금 일정을 쉽게 정리합니다.
한 줄 요약
개인사업자가 챙기는 세금은 크게 셋입니다. ① 부가가치세 — 물건·서비스를 팔며 받은 세금을 정산해 냄(1월, 7월). ② 종합소득세 — 1년 번 돈에 대한 소득세(5월). ③ 직원이 있으면 원천세와 4대보험 — 직원 급여에서 뗀 세금·보험료를 매달 냄.
부가가치세 — 1월과 7월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신고합니다. 상반기분(1~6월)은 7월 25일까지, 하반기분(7~12월)은 다음 해 1월 25일까지입니다. 그 사이(4월·10월)에는 국세청이 계산한 예정고지서로 절반쯤 미리 냅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을 한 기간으로 보아 다음 해 1월 25일에 한 번만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 — 5월
직전 해 1월 1일~12월 31일에 번 사업소득을 다른 소득(근로·이자·배당 등)과 합쳐 5월 1일~31일에 신고·납부합니다. 매출이 큰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11월에는 내년 5월에 낼 세금의 일부를 미리 내는 중간예납이 있습니다.
직원이 있으면 — 원천세와 4대보험
직원 급여에서 뗀 소득세(원천세)는 급여를 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냅니다(반기납부 승인을 받으면 1월·7월에 몰아서). 4대보험료(회사 부담분 + 직원 부담분)는 매달 10일에 납부합니다. 2월에는 직원 연말정산, 3월에는 지급명세서·보수총액신고가 있습니다.
장부는 미리 준비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매입 자료를 그때그때 정리해두면 신고가 훨씬 쉽습니다. 매출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가 생기고, 안 하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증빙 없는 지출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소득세가 늘어납니다.
놓치면 가산세
신고·납부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하루 단위로 늘어남). 기한 후라도 빨리 신고하면 가산세가 줄어듭니다. 자금이 부족하면 분납·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니 그냥 넘기지 마세요.
용어
- 부가가치세
- 물건·서비스 값의 10%로 소비자에게서 받아 사업자가 대신 내는 세금. 일반 1·7월, 간이 1월 신고.
- 종합소득세
- 1년간 번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 소득을 합쳐 매기는 소득세. 매년 5월 신고.
- 원천세
- 직원 급여·프리랜서 대금을 줄 때 미리 떼어 대신 내는 소득세.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 중간예납
- 내년 5월에 낼 종합소득세의 일부를 11월에 미리 내는 것. 국세청이 고지한다.
- 성실신고확인대상
- 매출이 큰 개인사업자.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받아 종합소득세를 6월 30일까지 신고한다.
출처와 기준
- 일반적인 개인사업자 기준입니다. 업종·규모·사업자 유형에 따라 신고 대상과 기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일정과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