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계산기
세금 신고를 늦게 하면 가산세가 얼마나 붙나요?
가산세 계산기 (기한후신고·수정신고·납부지연)
더 낼 세금과 원래 기한, 실제로 신고·납부한 날을 넣으면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기한후신고·수정신고 감면 반영)와 하루 0.022%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 사용 안내
무엇을 넣나요
- 어떤 경우인가요?아예 신고하지 않았는지, 적게 신고했는지, 신고는 했지만 돈만 늦게 냈는지 고르세요.선택지: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음 (기한후신고) / 세금을 적게 신고함 (수정신고) / 신고는 했고 납부만 늦음
- 더 낼 세금 (본세) (원)기한후신고·수정신고로 새로 내야 하는 세금(지방소득세 빼고)입니다. 예: 100만 원이면 1000000.
- 원래 신고·납부 기한예: 2025년 종합소득세는 2026년 6월 1일, 부가세 1기 확정은 7월 25일.
- 실제로 신고·납부하는 날비우면 오늘로 계산합니다.
더 정확히 계산하려면 입력 칸의 "자세히"를 열어 일부러 숨긴 경우인가요?도 넣을 수 있습니다. 넣지 않으면 계산기의 기본값으로 계산합니다.
계산 예시
설명을 위해 보통의 사례를 넣어 본 값입니다. 실제 결과는 입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 어떤 경우인가요?: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음 (기한후신고)
- 더 낼 세금 (본세): 100만 원
- 원래 신고·납부 기한: 2026년 6월 1일
- 실제로 신고·납부하는 날: 2026년 6월 20일
본세에 더 붙는 가산세 (국세): 103,960원
- 본세 (더 낼 세금)
- 1,000,000원
- 무신고가산세
- 200,000원
- 기한후신고 감면
- −100,000원
- 납부지연가산세
- 3,960원
- 가산세 합계
- 103,960원
- 지방소득세 (본세 + 가산세의 10%)
- 110,396원
- 낼 총액
- 1,214,356원
이 결과가 의미하는 것 본세 1,000,000원에 가산세 103,960원이 붙습니다. 지금 고치면 신고가산세를 50% 깎아 줍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하루마다 늘어납니다.
다음에 확인할 것 홈택스에서 기한후신고나 수정신고를 하고 바로 내면 됩니다. 돈이 부족하면 일부라도 먼저 내 납부지연가산세를 줄이세요.
출처와 기준
기준일: 2026년 10월 2일최근 확인: 2026년 10월 14일적용 기준: v2026-10적용 중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4·제48조 기준의 참고 계산입니다. 실제 가산세는 세무서 결정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