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1인 사업 시작하려는데, 뭐부터 해야 하나요?
사업 시작 전 체크리스트 — 순서대로 챙기기
업종 인허가, 사업장 계약, 사업자등록, 사업용 계좌·카드, 직원을 둘 때의 4대보험, 세금 일정 확인까지 사업을 시작할 때 챙길 일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한 줄 요약
순서는 ① 업종과 인허가 확인 → ② 사업장 확보 → ③ 사업자등록 → ④ 계좌·카드·증빙 준비 → ⑤ 직원이 있으면 4대보험 → ⑥ 세금 일정 확인입니다. 앞 단계를 건너뛰면 뒤에서 되돌아와야 하는 일이 많아 돈과 시간이 더 듭니다.
1단계 — 업종과 인허가부터
음식점, 학원, 미용실, 숙박처럼 허가·신고·등록이 필요한 업종이 있습니다. 이 절차를 먼저 마쳐야 사업자등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업종에 필요한 시설 기준(면적, 위생, 소방 등)도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시설 기준을 못 맞추는 곳에 계약하면 보증금과 인테리어비가 묶입니다.
2단계 — 사업장 확보와 임대차 계약
상가를 빌린다면 보증금, 월세, 관리비, 권리금, 계약 기간, 원상복구 범위를 계약서에 분명히 적습니다. 사업자가 상가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제3자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건물을 인도받는 즉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부에서 근저당 등 권리관계도 미리 확인하세요.
3단계 — 사업자등록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시작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로 하며, 일반과세·간이과세·면세 중 유형을 고릅니다. 유형별 차이는 "사업자 유형 정리" 글에서 확인하세요.
4단계 — 계좌, 카드, 증빙 준비
사업용 계좌와 카드를 따로 만들고 홈택스에 등록합니다.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준비도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매출과 비용을 적는 습관을 들이면 신고 때 훨씬 편합니다.
5단계 — 직원을 쓴다면
직원을 고용하면 근로계약서를 쓰고, 4대보험 가입,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와 매월 신고,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연차 같은 근로기준법의 기본을 지켜야 합니다. 직원 한 명을 쓰면 급여 외에 사업주가 내는 보험료 등이 더해지므로 실제 인건비를 먼저 계산해 보세요. 가족만으로 하는 1인 사업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6단계 — 세금 일정과 지원 제도 확인
부가세(1월·7월), 종합소득세(5월), 직원이 있으면 원천세(매달)를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정부와 지자체는 창업 초기에 쓸 수 있는 지원금과 대출을 운영합니다. 대상 여부는 소상공인 지원사업 자격 계산기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어
- 사업자등록
- 사업을 시작했음을 세무서에 알리고 사업자번호를 받는 절차.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한다.
- 권리금
- 상가를 빌릴 때 이전 세입자에게 영업 시설·거래처·위치 가치 대가로 주는 돈. 보증금과 달리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출처와 기준
- 일반적인 창업 순서의 안내입니다. 업종별 인허가 요건과 시설 기준은 관할 지자체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 계약 전에는 전문가(세무사, 공인중개사, 법률 전문가)에게 한 번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