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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살 때 취득세율은 몇 %인가요?

주택 취득세율표 — 1주택·다주택 중과·생애최초 감면

1주택(또는 일시적 2주택)은 6억원 이하 1%, 9억원 초과 3%이고 그 사이는 가격에 비례합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로 중과됩니다.

1주택 · 6억원 이하1%
1주택 ·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예: 7억 5천만 원)2% (취득가액[억] × 2/3 − 3)
1주택 · 9억원 초과3%
조정대상지역 · 2주택8%
조정대상지역 · 3주택 이상12%
비조정지역 · 3주택8%
비조정지역 · 4주택 이상12%
지방교육세 · 1주택 (취득세액 대비)10%
농어촌특별세 · 1주택 전용 85㎡ 초과 (과세표준 대비)0.2%
생애최초 감면 · 취득가액 상한12억원
생애최초 감면 · 감면 한도200만원

출처와 기준

기준일: 2026년 9월 6일최근 확인: 2026년 10월 2일
  • 유상 매매 기준입니다. 상속·증여(무상취득), 분양권·입주권,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 등 예외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생애최초 감면은 2028-12-31까지 취득분에 적용되며 본인·배우자 무주택 등 요건이 있습니다(소득 요건은 2022년 6월 폐지).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나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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