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는 한 달 최대 얼마까지 나오나요?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표 (2026년)
2026년 육아휴직 급여는 1~3개월차 월 최대 250만원, 4~6개월차 200만원, 7개월차부터 160만원이고 하한은 70만원입니다. 부모가 함께 쓰면(6+6) 월 최대 450만원까지 오릅니다.
| 육아휴직 · 1~3개월차 (통상임금 100%) | 월 상한 250만원 |
| 육아휴직 · 4~6개월차 (통상임금 100%) | 월 상한 200만원 |
| 육아휴직 · 7개월차~ (통상임금 80%) | 월 상한 160만원 |
| 육아휴직 · 월 하한 | 70만원 |
| 6+6 부모육아휴직제 · 1개월차 (통상임금 100%) | 월 상한 250만원 |
| 6+6 부모육아휴직제 · 2개월차 (통상임금 100%) | 월 상한 250만원 |
| 6+6 부모육아휴직제 · 3개월차 (통상임금 100%) | 월 상한 300만원 |
| 6+6 부모육아휴직제 · 4개월차 (통상임금 100%) | 월 상한 350만원 |
| 6+6 부모육아휴직제 · 5개월차 (통상임금 100%) | 월 상한 400만원 |
| 6+6 부모육아휴직제 · 6개월차 (통상임금 100%) | 월 상한 450만원 |
| 한부모 육아휴직 · 1~3개월차 (통상임금 100%) | 월 상한 300만원 |
| 한부모 육아휴직 · 4~6개월차 (통상임금 100%) | 월 상한 200만원 |
| 한부모 육아휴직 · 7개월차~ (통상임금 80%) | 월 상한 160만원 |
| 출산전후휴가 · 정부 지원 월 상한 (통상임금 100%) | 220만원 |
| 출산전후휴가 · 기간 (단태아 / 다태아) | 90일 / 120일 |
출처와 기준
기준일: 2026년 1월 1일최근 확인: 2026년 10월 2일
-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높으면 상한까지만 받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별도입니다.
- 정확한 지급액과 자격은 고용24(work24.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