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몇 살부터 얼마나 나오나요?
국민연금, 언제부터 얼마를 받나
출생연도별 수급 개시 연령, 얼마를 받는지 정해지는 방식, 일찍 받거나 늦게 받을 때의 감액·증액을 쉽게 설명합니다.
한 줄 요약
국민연금은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냈으면 정해진 나이부터 평생 매달 받습니다(노령연금).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61~65세이고, 1969년생부터는 65세입니다. 금액은 낸 기간이 길수록,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커집니다.
몇 살부터 받나 — 출생연도별
수급 개시 연령은 태어난 해에 따라 다릅니다. 1953~56년생은 61세, 1957~60년생은 62세, 1961~64년생은 63세, 1965~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입니다. 이 나이가 되는 생일이 지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얼마를 받나 — 금액이 정해지는 방식
연금액은 "가입한 전체 기간의 평균소득(A값·B값)"과 "가입 개월 수"로 계산됩니다. 오래 낼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많이 받지만, 소득이 아주 높아도 상한이 있어 무한정 늘지는 않습니다.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연금액이 오르므로 실질 가치가 유지됩니다. 정확한 예상액은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찍 받기 — 조기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습니다(가입기간 10년 이상, 소득이 일정액 이하). 대신 1년 앞당길 때마다 6%씩, 5년을 다 당기면 30% 줄어든 금액을 평생 받습니다. 한 번 줄어든 금액은 나중에 회복되지 않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늦게 받기 — 연기연금
반대로 최대 5년 늦게(최대 70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룰 때마다 7.2%씩, 5년을 다 미루면 36% 늘어난 금액을 평생 받습니다. 연금의 50~100% 중 일부만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소득이 있어 당장 연금이 필요 없다면 유리합니다.
일찍이 나을까, 늦게가 나을까
일찍 받으면 총 받는 기간이 길고, 늦게 받으면 매달 금액이 큽니다. 보통 연기한 만큼의 손해를 회수하려면 수령 재개 후 10년 안팎을 더 살아야 손익분기점에 도달합니다. 건강 상태, 다른 소득, 가족력을 함께 고려해 판단하세요.
용어
- 노령연금
-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사람이 수급 개시 연령부터 평생 받는 연금. 국민연금의 대표 급여.
- 수급 개시 연령
-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 출생연도별로 61~65세(1969년생 이후 65세).
- 조기노령연금
- 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받는 대신 1년당 6%(최대 30%) 감액되는 연금.
- 연기연금
- 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 늦게 받는 대신 1년당 7.2%(최대 36%) 증액되는 연금.
- A값
-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월액. 연금액 계산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의 기준이 된다.
출처와 기준
- 일반적인 노령연금 기준의 설명입니다. 장애연금·유족연금, 분할연금, 반환일시금 등은 요건이 다릅니다.
- 정확한 예상 수령액과 개시 시기는 국민연금공단(nps.or.kr)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