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 변경시행일: 2026년 1월 1일
2026년부터 실업급여 하루 최대 금액이 68,100원으로 올랐어요
2026년 실업급여 1일 상한액 68,100원·하한액 66,048원으로 인상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사람의 구직급여 1일 상한액이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하한액이 64,192원에서 66,048원으로 올랐습니다. 상한액이 오른 것은 2019년 10월 이후 처음입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주되 하루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상한액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임금일액 상한이 11만 원에서 11만 3,500원으로 오르면서 66,000원에서 68,100원이 됐습니다(2019년 10월 이후 6년여 만의 인상). 하한액은 최저시급의 80% × 8시간이라 2026년 최저임금(10,320원)에 맞춰 64,192원에서 66,048원으로 올랐습니다.
누구에게 적용되나
이직일(퇴사일)이 2026년 1월 1일 이후인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이직했다면 지금 받고 있더라도 종전 상한(66,000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한액과 상한액의 차이가 2,052원뿐이라, 평균임금이 낮은 사람도 높은 사람도 대부분 하루 66,048~68,100원 사이를 받습니다.
얼마나 달라지나
상한을 받는 사람이 30일 동안 받는 금액은 198만 원에서 204만 3,000원으로 6만 3,000원 늘어납니다. 소정급여일수(120~270일)를 모두 받으면 최대 약 1,839만 원(270일 × 68,1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영향 받는 도구
출처와 기준
기준일: 2026년 1월 1일최근 확인: 2026년 10월 2일
- 고용보험법 시행령(2025. 12. 23. 개정)과 최저임금 고시를 요약한 것입니다. 실제 수급 자격과 금액은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