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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생활 · 제도 변경 소식

내년(2027년)에 월급과 복지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2027년 달라지는 돈 제도 — 최저임금·국민연금·건강보험·기준 중위소득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0%로 오르고,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동결됩니다. 기준 중위소득도 6.70% 올라 복지 선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아직 국회 심의 중인 세법 개정은 따로 구분했습니다.

규칙 변경시행일: 2027년 1월 1일

한눈에 보기

2026년 10월 15일까지 확정된 것은 네 가지입니다. ① 최저임금 시간당 10,320원 → 10,700원(월 환산 2,236,300원). ② 국민연금 보험료율 9.5% → 10%(직장인은 본인 5%, 회사 5%). ③ 건강보험료율 7.19% 동결. ④ 기준 중위소득 6.70% 인상(4인 가구 월 6,929,885원). 모두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 시간당 10,700원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5일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10,700원으로 고시했습니다. 올해보다 380원(3.7%) 오른 금액이고,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236,300원입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올해 금액 10,320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 보험료율 10%

2025년 연금개혁으로 보험료율이 해마다 0.5%포인트씩 오르도록 정해져 있습니다(국민연금법 부칙 제4조). 2026년 9.5%에서 2027년 10%가 됩니다. 직장인은 기준소득월액의 5%를 내고 회사가 같은 5%를 냅니다. 지역가입자는 10%를 본인이 전부 냅니다. 월 기준소득월액 300만원이면 본인 부담은 15만원입니다. 이 비율은 2032년까지 매년 오르는 일정이 법에 이미 적혀 있어 2027년에 새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보험 — 보험료율 7.19% 동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2026년 9월 8일 2027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7.19%로 정했습니다. 직장인은 이 중 절반인 3.595%를 냅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도 올해와 같은 211.5원입니다. 월급이 오르면 같은 요율이라도 보험료는 늘어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이 글을 쓴 시점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 6.70% 인상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2026년 7월 28일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을 6.70% 올리기로 의결했습니다. 월 금액은 1인 2,736,042원, 2인 4,480,645원, 3인 5,718,091원, 4인 6,929,885원입니다.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 같은 급여별 선정 비율은 올해와 같습니다. 기준 금액이 오르는 만큼 복지 제도에 해당되는 소득 범위도 넓어집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 세법 개정

정부가 2026년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국회에 제출됐고 연말까지 심의합니다. 통과 전에는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현행법대로면 2027년 1월 1일 시행이지만, 정부안에 추가 유예가 없는 반면 국민의힘 의원이 3년 유예 법안을 냈습니다. 연말정산에 쓰는 부양가족 소득 요건 완화 같은 정부안도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말에 입법이 끝나면 이 글을 고쳐 씁니다.

영향 받는 도구

출처와 기준

기준일: 2026년 10월 15일최근 확인: 2026년 10월 15일
  •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고시,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국민연금법 부칙, 건강보험료율과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발표를 보도 기준으로 요약했습니다. 건강보험료율은 공식 원문이 아니라 보도로 확인했습니다.
  • 세법 개정은 국회 심의 중인 정부안이며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연말 입법 결과에 따라 이 글을 고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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