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 변경시행일: 2027년 1월 1일
내년 최저임금이 10,700원으로 정해졌어요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당 10,700원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5일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10,700원(올해보다 380원, 3.7% 인상)으로 고시했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무엇이 정해졌나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2026년) 10,320원에서 2027년 10,700원으로 380원(3.7%) 오릅니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주휴 포함) 기준 월 환산액은 2,236,300원입니다. 사업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은 금액이 적용되고, 도급제 근로자에게도 별도 최저임금을 두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는 올해 최저임금 10,320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사이트의 계산기에서 2027년 값을 쓰려면 시행일 이후의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이 변화가 미치는 곳
직원을 둔 사업주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인건비가 늘어납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이 최저임금을 넘는지 확인할 수 있고, 실업급여의 하한액과 산재 휴업급여의 최저 보상기준도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해마다 달라집니다.
영향 받는 도구
출처와 기준
기준일: 2026년 8월 5일최근 확인: 2026년 10월 2일
- 고용노동부 고시와 보도자료를 요약한 것입니다. 시행일(2027-01-01) 전에는 2026년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