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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변경시행일: 2026년 1월 1일

2026년부터 고가주택 2채 보증금에도 세금이 붙을 수 있어요

2026년부터 고가주택 2채 보증금 합계 12억 원 초과 시 간주임대료 과세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2026년 귀속)부터, 기준시가 12억 원을 넘는 주택 2채를 가진 사람이 받은 보증금 합계가 12억 원을 넘으면 보증금에도 간주임대료로 소득세가 붙습니다. 첫 신고는 2027년 5월입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지금까지 보증금(전세금)에 세금을 매기는 간주임대료는 3주택 이상이면서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넘을 때만 생겼습니다. 2026년 귀속분부터는 2주택자도 보증금 합계가 12억 원을 넘으면 간주임대료가 생깁니다. 이때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서 빼므로,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을 2채 가진 경우가 대상입니다(고가 1채 + 일반 1채는 1주택으로 봐 대상 아님).

얼마나 내나

간주임대료는 대략 (보증금 합계 − 3억 원) × 60% × 정기예금이자율(연 3.1%)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합계가 15억 원이면 12억 × 60% × 3.1% = 약 2,232만 원이 임대수입으로 잡힙니다. 월세 수입과 합친 총수입이 2,000만 원 이하면 14% 분리과세를,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합니다.

언제 신고하나

2026년 1년치 임대수입을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처음 신고합니다. 연중 보증금이 바뀌었다면 날짜 수(적수)로 나눠 계산하고, 보증금으로 얻은 이자·배당은 뺄 수 있습니다.

영향 받는 도구

출처와 기준

기준일: 2026년 1월 1일최근 확인: 2026년 10월 2일
  • 소득세법·시행령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주택 수 판정(공동소유·부부 합산)과 실제 세액은 세무 전문가나 국세청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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