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계산기
취업하면 학자금대출을 매달 얼마씩 갚나요?
학자금대출 취업후상환 의무상환액 계산기
총급여와 대출 종류(학부·대학원)를 넣으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1년 의무상환액과 회사가 매달 떼는 금액을 상환기준소득·상환율(20%·25%)·최소 36만 원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 사용 안내
무엇을 넣나요
- 연간 총급여 (원)비과세(식대 등)를 뺀 1년 급여입니다. 예: 3,500만 원이면 35000000.
- 대출 종류학부 대출은 20%, 대학원 대출은 25%를 상환율로 씁니다.선택지: 학부 대출 (상환율 20%) / 대학원 대출 (상환율 25%)
더 정확히 계산하려면 입력 칸의 "자세히"를 열어 어느 해 소득인가요?, 그해 자발적으로 갚은 돈도 넣을 수 있습니다. 넣지 않으면 계산기의 기본값으로 계산합니다.
계산 예시
설명을 위해 보통의 사례를 넣어 본 값입니다. 실제 결과는 입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 연간 총급여: 3,500만 원
- 대출 종류: 학부 대출 (상환율 20%)
2026년에 갚아야 할 의무상환액 (1년): 1,104,000원
- 근로소득금액
- 24,500,000원
- 2025년 귀속 상환기준소득
- 18,980,000원
- 기준을 넘는 소득
- 5,520,000원
- 상환율 20% 적용
- 1,104,000원
- 의무상환액
- 1,104,000원
이 금액이 의미하는 것 2025년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을 5,520,000원 넘어서 1년에 1,104,000원을 갚아야 합니다. 회사를 통하면 매달 92,000원씩 월급에서 빠집니다.
다음에 확인할 것 남은 대출 원리금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유가 있으면 수수료 없이 미리 갚을 수 있고, 그해 갚은 금액만큼 다음 해 의무상환액이 줄어듭니다.
출처와 기준
기준일: 2026년 7월 1일최근 확인: 2026년 10월 14일적용 기준: v2025적용 중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8조·시행령 제10조와 한국장학재단 상환안내 기준의 참고 계산입니다. 실제 의무상환액은 국세청 통지를 따릅니다.
- 근로소득공제는 소득세법 제47조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