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 계산기
요양원·방문요양, 한 달에 얼마 내나요?
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계산기
장기요양 등급과 재가·시설 이용, 감경 여부를 넣으면 2026년 수가로 한 달 본인부담금(재가 15%, 시설 20%)과 한도 초과분, 비급여를 더한 금액을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 사용 안내
무엇을 넣나요
- 이용하는 급여집에서 받는 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은 재가급여, 요양원(노인요양시설·공동생활가정)에 들어가면 시설급여입니다.선택지: 재가급여 (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 / 시설급여 (요양원)
- 장기요양 등급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등급입니다. 시설급여는 3~5등급 금액이 같습니다.선택지: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본인부담 감경장기요양인정서나 본인부담률 안내에 적혀 있습니다. 모르면 "일반"으로 두세요.선택지: 일반 / 40% 감경 / 60% 감경 / 면제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 한 달 이용 금액 (수가 기준) (원)기관이 알려 주는 한 달 급여비용 총액(공단 부담분 포함)입니다. 한도까지 다 쓰려면 등급 월 한도액을 넣으세요.
- 시설 종류정원 10명 이상은 노인요양시설, 5~9명은 공동생활가정입니다.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은 시설에 물어보세요.선택지: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1명당 입소자 2.1명 기준) / 노인요양시설 (그 밖의 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한 달 입소 일수 (일)그 달에 시설에 있던 날수입니다.
더 정확히 계산하려면 입력 칸의 "자세히"를 열어 비급여 (식재료비·상급침실·이미용비 등)도 넣을 수 있습니다. 넣지 않으면 계산기의 기본값으로 계산합니다.
계산 예시
설명을 위해 보통의 사례를 넣어 본 값입니다. 실제 결과는 입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이용하는 급여: 시설급여 (요양원)
- 장기요양 등급: 3등급
- 본인부담 감경: 일반
- 한 달 이용 금액 (수가 기준): 100만 원
- 시설 종류: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1명당 입소자 2.1명 기준)
- 한 달 입소 일수: 30일
3등급 시설급여 한 달 본인부담: 489,240원
- 하루 급여비용
- 81,540원
- 한 달 급여비용
- 2,446,200원
- 본인부담금 (20%)
- 489,240원
- 합계 본인부담
- 489,240원
이 결과가 의미하는 것 한 달에 본인이 내는 돈은 489,240원입니다. 나머지 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보험에서 냅니다.
다음에 확인할 것 감경 대상인지는 공단(1577-1000)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은 식재료비 같은 비급여 금액을 계약 전에 꼭 물어보세요.
출처와 기준
기준일: 2026년 1월 1일최근 확인: 2026년 10월 14일적용 기준: v2026적용 중
- 2026년 장기요양 수가와 월 한도액, 본인부담률 기준 추정입니다. 실제 청구액은 기관의 서비스별 청구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