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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그대로 다 받는 게 아니라던데, 얼마가 빠지나요?

연봉에서 실수령액까지 — 무엇이 빠지나

월급에서 4대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가 빠져 실수령액이 됩니다. 무엇이 얼마나 빠지는지, 연봉 구간별로 대략 어느 정도 떼는지 한눈에 정리합니다.

한 줄 요약

연봉을 12로 나눈 세전 월급에서 두 종류가 빠집니다. ①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② 소득세와 그 10%인 지방소득세. 이 둘을 뺀 금액이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입니다. 대체로 세전의 8~18%가 빠집니다(연봉이 높을수록 비율↑).

① 4대보험 — 대략 세전의 9% 안팎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의 약 13%), 고용보험 0.9%를 근로자가 부담합니다(2026년 기준).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있어 고소득자는 일정 금액에서 멈춥니다.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냅니다.

② 소득세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대로

회사가 매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월급여액과 부양가족 수로 뗄 금액을 찾아 원천징수합니다. 여기에 그 10%가 지방소득세로 더 붙습니다. 8~20세 자녀가 있으면 조금 덜 뗍니다. 매달 뗀 건 예상치이고,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최종 정산해 더 내거나 돌려받습니다.

연봉 구간별로 대략

부양가족 본인 1명, 비과세 없음 기준의 대략적인 공제율입니다(정확한 값은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연봉 3,000만원대는 세전의 약 9~11%, 5,000만원대는 약 12~14%, 8,000만원대는 약 15~17%가 빠집니다. 4대보험 비율은 비슷하고, 소득세 비중이 연봉이 오를수록 커지기 때문입니다.

비과세를 빼고 계산합니다

식대(월 20만원 한도), 자가운전보조금, 출산·보육수당 등 비과세 항목은 4대보험·소득세 계산의 기준 소득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항목이 많으면 실수령액이 조금 더 많습니다.

연말정산으로 달라집니다

매달 뗀 소득세는 어디까지나 예상치입니다.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기부금·연금저축 등 1년 동안 쓴 돈과 가족 상황을 반영해 실제 세금이 정해지고, 2~3월 급여에서 정산됩니다. 미리 많이 뗐으면 환급, 적었으면 추가 납부입니다.

용어

실수령액
세전 월급에서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
세전 월급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또는 계약상 월 급여). 여기서 공제가 시작된다.
원천징수
회사가 급여를 줄 때 세금·보험료를 미리 떼어 국가·공단에 대신 내는 것.
비과세 소득
식대(월 20만원)·보육수당 등 세금·보험료를 매기지 않는 급여 항목. 공제 계산 기준에서 뺀다.
연말정산
1년간 미리 낸 소득세와 실제 낼 세금을 비교해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내는 절차.

출처와 기준

기준일: 2026년 3월 1일최근 확인: 2026년 9월 6일
  • 부양가족 1명·비과세 없음 기준의 대략적인 설명입니다. 실제 공제액은 부양가족 수, 비과세 항목, 원천징수 비율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 요율·간이세액표는 매년 바뀝니다. 정확한 실수령액은 실수령액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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