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갖고만 있어도 세금을 내나요?
집을 가진 동안 내는 세금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집을 보유하면 매년 재산세를 내고, 공시가격이 일정액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도 더 냅니다.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6월 1일 기준일이 어떻게 얽히는지 설명합니다.
한 줄 요약
집을 가진 동안 내는 세금을 "보유세"라고 부릅니다. 모든 주택 소유자는 매년 재산세를 내고, 공시가격이 큰 집(1세대 1주택 12억원, 그 외 9억원 초과)은 종합부동산세를 추가로 냅니다. 이미 낸 재산세는 종부세에서 빼주므로 같은 돈을 두 번 내지는 않습니다.
6월 1일에 집을 가진 사람이 그 해 세금을 냅니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그날 집을 소유한 사람에게 1년치가 부과됩니다. 5월 31일에 팔면 그 해 보유세는 안 내고, 6월 2일에 팔아도 1년치를 다 냅니다. 그래서 잔금일을 6월 1일 앞뒤로 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시가격 — 세금의 출발점
보유세는 실제 거래가격이 아니라 정부가 매년 4월 말 발표하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시가격은 보통 시세보다 낮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시 후 한 달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 공시가격을 한 번 더 깎아줍니다
공시가격을 그대로 쓰지 않고 일정 비율(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씁니다. 재산세는 일반 60%,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에 따라 43~45%입니다. 이 비율은 시행령으로 정해져 해마다 바뀔 수 있어, 같은 공시가격이라도 해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재산세 = 본세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고지서의 "재산세"는 세 가지를 합한 금액입니다. 본세는 과세표준에 누진세율(1주택 특례는 0.05~0.35%)을 적용하고, 도시계획구역이면 과세표준의 0.14%가 도시지역분으로, 본세의 20%가 지방교육세로 붙습니다.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고지됩니다.
종합부동산세 — 비싼 집에 추가로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공제 기준(1세대 1주택 12억원, 그 외 9억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종부세는 국세라 국세청이 12월에 고지하며, 이미 낸 재산세 상당액은 빼줍니다. 다주택자는 세율이 더 높고, 1세대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자는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용어
- 보유세
- 부동산을 보유한 동안 매년 내는 세금. 재산세(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국세)를 묶어 부른다.
- 공시가격
- 정부가 매년 4월 말 발표하는 부동산의 기준 가격. 보유세·건강보험료 등의 산정 기준이 된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공시가격에 곱해 과세표준을 만드는 비율. 재산세는 60%(1주택 43~45%), 종부세는 60%. 시행령으로 조정된다.
- 과세표준
- 세율을 곱하는 대상 금액. 보유세는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종부세는 공제액을 뺀 뒤).
- 재산세 도시지역분
- 도시계획구역 내 부동산에 과세표준의 0.14%를 추가로 매기는 재산세. 도시계획시설 재원으로 쓴다.
출처와 기준
- 일반적인 개인 주택 보유자 기준의 설명입니다. 다주택·법인·임대사업자는 세율과 공제가 다릅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 공제 기준은 시행령·세법 개정으로 자주 바뀝니다. 정확한 값은 국세청 홈택스와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