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남으려면 소득·재산이 얼마 이하여야 하나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 소득 2천만 원, 재산 5.4억·9억, 탈락하면
직장가입자 가족이 보험료 없이 건강보험을 받는 피부양자의 소득 기준(연 2천만 원), 금융·사업소득을 보는 방법, 재산 기준(5.4억·9억), 탈락해 지역가입자가 되면 보험료가 어떻게 매겨지는지 설명합니다.
한 줄 요약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가족 덕분에 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을 받는 사람입니다. 소득 합계가 연 2,000만 원을 넘거나, 재산(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빠지고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소득 기준 — 연 2,000만 원
근로·사업·연금·기타·금융 소득을 합쳐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탈락합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도 소득에 들어가 은퇴 후 가장 흔한 탈락 이유가 됩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은 연 1,000만 원 이하이면 0으로 보고, 넘으면 전액을 더합니다. 사업소득은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있으면 탈락, 등록이 없으면 연 500만 원을 넘을 때 탈락합니다.
재산 기준 — 5.4억·9억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5.4억 원 이하이면 재산으로는 탈락하지 않습니다. 5.4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이면 소득이 연 1,000만 원 이하일 때만 인정되고, 9억 원을 넘으면 탈락합니다. 과세표준은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라 시세보다 낮습니다.
탈락하면 —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역가입자는 세대 단위로 소득과 재산에 보험료를 매깁니다. 소득보험료는 소득월액(이자·배당·사업소득 전액 + 근로·연금소득의 50%를 12로 나눈 금액)의 7.19%(2026년)이고, 재산보험료는 재산과표에서 1억 원을 뺀 뒤 등급별 점수에 점수당 금액(2026년 211.5원)을 곱합니다. 자동차는 2024년 2월부터 보험료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13.14%)가 더해지고, 소득이 낮은 노인·한부모 세대 등은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탈락을 피하거나 줄이는 방법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기,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을 넘는 해를 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퇴직 직후라면 퇴직 전 직장 보험료 수준으로 최대 36개월 낼 수 있는 임의계속가입 제도도 있습니다. 자격 변동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매년 11월쯤 전년도 소득을 반영해 다시 판정합니다.
용어
- 피부양자 소득 기준
- 근로·사업·연금·기타·금융 소득 합계 연 2,000만 원.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빠진다.
- 임의계속가입
- 퇴직 후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더 많을 때 퇴직 전 직장가입자 보험료 수준으로 최대 36개월 낼 수 있게 한 제도.
출처와 기준
- 2022년 9월 부과체계 개편 이후 기준의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부양 관계·동거 요건, 장애인·국가유공자 특례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정확한 자격과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