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는 3.3%만 떼면 끝인가요, 5월에 또 내나요?
프리랜서 세금 — 3.3% 원천징수, 5월 종합소득세 정산, 환급받는 경우
프리랜서 수입에서 떼는 3.3%의 정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정산되는 원리, 경비를 장부로 인정받을 때와 경비율로 추정할 때의 차이, 환급과 추가 납부가 갈리는 이유, 기타소득 8.8%와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한 줄 요약
3.3%는 최종 세금이 아니라 미리 떼어 두는 세금입니다(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다음 해 5월에 1년 수입을 모두 합쳐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고, 이미 뗀 3.3%를 빼서 모자라면 더 내고 남으면 돌려받습니다.
3.3%는 어떻게 떼이나
고용 관계 없이 계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돈(작가, 강사, 디자이너, 개발자 외주, 배달 라이더 등)은 사업소득입니다. 돈을 주는 회사가 지급액의 3%를 소득세로, 그 10%인 0.3%를 지방소득세로 떼고 나머지를 줍니다. 100만 원짜리 일이라면 96만 7,000원을 받고 3만 3,000원은 회사가 대신 세무서에 냅니다.
5월 정산 — 종합소득세
5월 1일~31일에 지난해 사업소득을 모두 합쳐 신고합니다. 소득금액 = 수입 − 필요경비이고, 여기서 인적공제·국민연금 보험료 등 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만든 뒤 6~45% 누진세율을 곱합니다. 이렇게 나온 결정세액에서 1년 동안 뗀 3%(기납부세액)를 빼서 차액을 정산합니다. 지방소득세도 같은 방식으로 정산됩니다.
경비 — 장부와 경비율
장부를 쓰면 실제 쓴 경비(장비, 작업 공간 임차료, 교통비, 재료비 등 사업 관련 지출)를 빼 줍니다. 장부가 없으면 국세청이 업종별로 정한 경비율(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로 경비를 추정합니다. 수입이 작은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이 높게 적용돼 세금이 적거나 환급되는 경우가 많고, 수입이 커지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돼 경비가 적게 인정되므로 장부를 쓰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환급과 추가 납부가 갈리는 이유
수입이 적고 다른 소득이 없으면 결정세액이 3%보다 작아 환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수입이 크거나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쳐지면 누진세율 때문에 3%보다 더 많은 세금이 나와 추가로 냅니다. 홈택스(또는 손택스)에서 지급명세서로 수입을 조회해 신고할 수 있고, 국세청이 미리 채워 주는 간편 신고 안내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8.8% 기타소득과의 차이
강연료·심사료처럼 어쩌다 한 번 받는 돈은 기타소득입니다. 필요경비 60%를 인정해 남은 40%에 22%(소득세 20% + 지방 2%)를 떼므로 지급액의 8.8%가 원천징수됩니다. 기타소득금액(수입의 40%)이 1년에 300만 원 이하이면 종합소득세에 합치지 않고 8.8%로 끝낼 수도 있습니다.
용어
- 기납부세액
- 1년 동안 원천징수 등으로 이미 낸 세금.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서 빼서 추가 납부·환급을 정한다.
- 단순경비율
- 장부가 없는 소규모 사업자의 필요경비를 수입금액에 업종별 비율을 곱해 추정하는 방법.
출처와 기준
- 법제처·국세청 —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제129조(원천징수세율) — 사업소득 원천징수 3%
- 법제처·국세청 — 소득세법 제55조(세율)·제50조(기본공제) — 종합소득세 8단계 누진세율
- 일반적인 인적용역 사업소득 기준 설명입니다. 업종별 경비율, 장부 작성 의무,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