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체크카드는 몇 % 공제되고, 월세는 얼마나 돌려받나요?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율·한도와 월세 세액공제율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카드 사용액에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를 공제합니다. 월세는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연 1,000만원까지 15~17%를 세액공제받습니다.
| 카드 공제 · 최저사용금액 (총급여 대비) | 25% |
|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 공제율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 공제율 · 전통시장 | 40% |
| 공제율 · 대중교통 | 40% |
| 공제율 · 도서·공연·박물관 등 문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30% |
| 기본한도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자녀 0명 | 300만원 |
| 기본한도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자녀 1명 | 350만원 |
| 기본한도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자녀 2명 이상 | 400만원 |
| 기본한도 · 총급여 7,000만원 초과 · 자녀 0명 | 250만원 |
| 기본한도 · 총급여 7,000만원 초과 · 자녀 1명 | 275만원 |
| 기본한도 · 총급여 7,000만원 초과 · 자녀 2명 이상 | 300만원 |
| 추가한도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300만원 |
| 추가한도 (전통시장·대중교통) · 총급여 7,000만원 초과 | 200만원 |
| 월세 세액공제율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7% |
| 월세 세액공제율 · 총급여 8,000만원 이하 | 15% |
| 월세 세액공제 · 연간 월세 한도 | 1,000만원 |
출처와 기준
기준일: 2025년 1월 1일최근 확인: 2026년 10월 2일
- 2025년 귀속(2026년 초 연말정산) 기준입니다. 2026년 귀속부터는 월세 배우자 추가공제가 생깁니다.
- 자녀 수에 따른 기본한도 가산, 총급여 구간, 무주택·주택 규모 요건 등 세부 요건이 있으니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