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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몇 살부터 받나요?
국민연금 수령 시작 나이표 (출생연도별)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60세에서 65세까지 다릅니다. 1969년 이후 출생은 65세부터 받고, 최대 5년 앞당기면(조기) 1년에 6%씩 줄고, 최대 5년 늦추면(연기) 1년에 7.2%씩 늘어납니다.
- 기준일2026-06-17
| 1952년 이전 출생 · 노령연금 받기 시작 | 60세 |
| 1952년 이전 출생 · 조기 수령 가능 | 55세부터 |
| 1952년 이전 출생 · 연기 최대 | 65세까지 |
| 1953~1956년생 · 노령연금 받기 시작 | 61세 |
| 1953~1956년생 · 조기 수령 가능 | 56세부터 |
| 1953~1956년생 · 연기 최대 | 66세까지 |
| 1957~1960년생 · 노령연금 받기 시작 | 62세 |
| 1957~1960년생 · 조기 수령 가능 | 57세부터 |
| 1957~1960년생 · 연기 최대 | 67세까지 |
| 1961~1964년생 · 노령연금 받기 시작 | 63세 |
| 1961~1964년생 · 조기 수령 가능 | 58세부터 |
| 1961~1964년생 · 연기 최대 | 68세까지 |
| 1965~1968년생 · 노령연금 받기 시작 | 64세 |
| 1965~1968년생 · 조기 수령 가능 | 59세부터 |
| 1965~1968년생 · 연기 최대 | 69세까지 |
| 1969년 이후 출생 · 노령연금 받기 시작 | 65세 |
| 1969년 이후 출생 · 조기 수령 가능 | 60세부터 |
| 1969년 이후 출생 · 연기 최대 | 70세까지 |
| 조기 수령 · 1년 앞당길 때마다 감액 | 6% (5년이면 30% 감액) |
| 연기 수령 · 1년 늦출 때마다 가산 | 7.2% (월 0.6%, 5년이면 36% 가산) |
국민연금은 몇 살부터 받나요?, 이렇게 읽어요
표에서 읽을 수 있는 것
이 표에는 20개 항목이 있습니다. 1952년 이전 출생 · 노령연금 받기 시작, 1952년 이전 출생 · 조기 수령 가능, 1952년 이전 출생 · 연기 최대, 1953~1956년생 · 노령연금 받기 시작, 1953~1956년생 · 조기 수령 가능, 1953~1956년생 · 연기 최대, 1957~1960년생 · 노령연금 받기 시작, 1957~1960년생 · 조기 수령 가능 등입니다.
이 자료를 쓰는 계산기와 설명
출처와 기준
기준일: 2026년 6월 17일최근 확인: 2026년 10월 1일
-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받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있는 일을 하지 않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감액·가산은 평생 같은 비율로 적용됩니다. 분할연금 지급 나이도 이 표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