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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노후 · 최신 정보

국민연금은 몇 살부터 받나요?

국민연금 수령 시작 나이표 (출생연도별)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60세에서 65세까지 다릅니다. 1969년 이후 출생은 65세부터 받고, 최대 5년 앞당기면(조기) 1년에 6%씩 줄고, 최대 5년 늦추면(연기) 1년에 7.2%씩 늘어납니다.

  • 기준일2026-06-17
1952년 이전 출생 · 노령연금 받기 시작60세
1952년 이전 출생 · 조기 수령 가능55세부터
1952년 이전 출생 · 연기 최대65세까지
1953~1956년생 · 노령연금 받기 시작61세
1953~1956년생 · 조기 수령 가능56세부터
1953~1956년생 · 연기 최대66세까지
1957~1960년생 · 노령연금 받기 시작62세
1957~1960년생 · 조기 수령 가능57세부터
1957~1960년생 · 연기 최대67세까지
1961~1964년생 · 노령연금 받기 시작63세
1961~1964년생 · 조기 수령 가능58세부터
1961~1964년생 · 연기 최대68세까지
1965~1968년생 · 노령연금 받기 시작64세
1965~1968년생 · 조기 수령 가능59세부터
1965~1968년생 · 연기 최대69세까지
1969년 이후 출생 · 노령연금 받기 시작65세
1969년 이후 출생 · 조기 수령 가능60세부터
1969년 이후 출생 · 연기 최대70세까지
조기 수령 · 1년 앞당길 때마다 감액6% (5년이면 30% 감액)
연기 수령 · 1년 늦출 때마다 가산7.2% (월 0.6%, 5년이면 36% 가산)

국민연금은 몇 살부터 받나요?, 이렇게 읽어요

표에서 읽을 수 있는 것

이 표에는 20개 항목이 있습니다. 1952년 이전 출생 · 노령연금 받기 시작, 1952년 이전 출생 · 조기 수령 가능, 1952년 이전 출생 · 연기 최대, 1953~1956년생 · 노령연금 받기 시작, 1953~1956년생 · 조기 수령 가능, 1953~1956년생 · 연기 최대, 1957~1960년생 · 노령연금 받기 시작, 1957~1960년생 · 조기 수령 가능 등입니다.

출처와 기준

기준일: 2026년 6월 17일최근 확인: 2026년 10월 1일
  •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받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있는 일을 하지 않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감액·가산은 평생 같은 비율로 적용됩니다. 분할연금 지급 나이도 이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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