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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양도세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표
부동산을 3년 이상 가지고 있다가 팔면 양도차익의 일부를 빼 줍니다. 일반은 3년 6%에서 1년마다 2%p씩 늘어 최대 30%, 1세대 1주택(거주 2년 이상)은 보유 최대 40%와 거주 최대 40%를 더해 최대 80%입니다.
- 기준일2024-01-01
| 표1 일반 · 보유 3년 | 6% |
| 표1 일반 · 보유 4년 | 8% |
| 표1 일반 · 보유 5년 | 10% |
| 표1 일반 · 보유 6년 | 12% |
| 표1 일반 · 보유 7년 | 14% |
| 표1 일반 · 보유 8년 | 16% |
| 표1 일반 · 보유 9년 | 18% |
| 표1 일반 · 보유 10년 | 20% |
| 표1 일반 · 보유 11년 | 22% |
| 표1 일반 · 보유 12년 | 24% |
| 표1 일반 · 보유 13년 | 26% |
| 표1 일반 · 보유 14년 | 28% |
| 표1 일반 · 보유 15년 이상 | 30% |
| 표2 1세대 1주택 · 보유기간분 · 3년 | 12% |
| 표2 1세대 1주택 · 보유기간분 · 4년 | 16% |
| 표2 1세대 1주택 · 보유기간분 · 5년 | 20% |
| 표2 1세대 1주택 · 보유기간분 · 6년 | 24% |
| 표2 1세대 1주택 · 보유기간분 · 7년 | 28% |
| 표2 1세대 1주택 · 보유기간분 · 8년 | 32% |
| 표2 1세대 1주택 · 보유기간분 · 9년 | 36% |
| 표2 1세대 1주택 · 보유기간분 · 10년 이상 | 40% |
| 표2 1세대 1주택 · 거주기간분 · 2년 | 8% |
| 표2 1세대 1주택 · 거주기간분 · 3년 | 12% |
| 표2 1세대 1주택 · 거주기간분 · 4년 | 16% |
| 표2 1세대 1주택 · 거주기간분 · 5년 | 20% |
| 표2 1세대 1주택 · 거주기간분 · 6년 | 24% |
| 표2 1세대 1주택 · 거주기간분 · 7년 | 28% |
| 표2 1세대 1주택 · 거주기간분 · 8년 | 32% |
| 표2 1세대 1주택 · 거주기간분 · 9년 | 36% |
| 표2 1세대 1주택 · 거주기간분 · 10년 이상 | 40% |
집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양도세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이렇게 읽어요
표에서 읽을 수 있는 것
이 표에는 30개 항목이 있습니다. 표1 일반 · 보유 3년, 표1 일반 · 보유 4년, 표1 일반 · 보유 5년, 표1 일반 · 보유 6년, 표1 일반 · 보유 7년, 표1 일반 · 보유 8년, 표1 일반 · 보유 9년, 표1 일반 · 보유 10년 등입니다.
이 자료를 쓰는 계산기와 설명
- 집을 팔면 양도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 계산기
출처와 기준
기준일: 2024년 1월 1일최근 확인: 2026년 10월 1일
- 표2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유 3년 이상, 거주 2년 이상일 때 적용하고 보유분과 거주분을 더합니다. 거주 2년 미만이면 표1을 씁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양도가액 12억 원 이하)면 공제 전에 세금이 없고, 12억 원 초과분에만 이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 대상은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