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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려면 소득·재산이 얼마 이하여야 하나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재산 기준표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연 소득 합계가 2,000만원 이하이고, 재산(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이 5억 4,000만원~9억원이면 소득이 1,000만원 이하일 때만 되고, 9억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 기준일2022-09-01
| 소득 · 연 소득 합계 상한 | 2,000만원 이하 (근로·사업·연금·기타·금융소득 합계) |
| 소득 · 금융소득(이자·배당) 합산 기준 | 1,000만원 넘으면 전액을 소득에 합산, 이하면 빼고 셈 |
| 소득 ·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소득 | 1원이라도 있으면 탈락 |
| 소득 ·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업소득 | 500만원 이하까지 인정 |
| 재산 · 재산세 과세표준 | 5억 4,000만원 이하면 재산 요건 충족 |
| 재산 · 과세표준 중간 구간 상한 | 9억원 이하이면서 연 소득 1,000만원 이하일 때만 인정 |
| 재산 · 과세표준 탈락선 | 9억원 넘으면 탈락 |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려면 소득·재산이 얼마 이하여야 하나요?, 이렇게 읽어요
표에서 읽을 수 있는 것
이 표에는 7개 항목이 있습니다. 소득 · 연 소득 합계 상한, 소득 · 금융소득(이자·배당) 합산 기준, 소득 ·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소득, 소득 ·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업소득, 재산 · 재산세 과세표준, 재산 · 과세표준 중간 구간 상한, 재산 · 과세표준 탈락선입니다.
이 자료를 쓰는 계산기와 설명
-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남을 수 있을까요? · 계산기
출처와 기준
기준일: 2022년 9월 1일최근 확인: 2026년 9월 6일
- 소득·재산 기준만 정리한 표입니다. 배우자·부모·자녀 같은 관계(부양 요건), 형제자매의 별도 기준, 장애인·국가유공자 특례는 공단 안내를 확인하세요.
- 소득·재산은 국세청·지자체 자료로 매년 11월에 다시 판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