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병원비가 얼마를 넘으면 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나요?
2026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소득분위별)
2026년 진료분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 1분위 90만원부터 10분위 843만원까지입니다. 1년 동안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이 금액을 넘으면 넘은 만큼 공단이 돌려줍니다.
| 일반 · 1분위 (소득 하위 10%) | 90만원 |
| 일반 · 2~3분위 | 112만원 |
| 일반 · 4~5분위 | 173만원 |
| 일반 · 6~7분위 | 326만원 |
| 일반 · 8분위 | 446만원 |
| 일반 · 9분위 | 536만원 |
| 일반 · 10분위 (소득 상위 10%) | 843만원 |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분위 (소득 하위 10%) | 143만원 |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2~3분위 | 181만원 |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4~5분위 | 245만원 |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6~7분위 | 404만원 |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8분위 | 580만원 |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9분위 | 698만원 |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0분위 (소득 상위 10%) | 1,096만원 |
출처와 기준
기준일: 2026년 1월 1일최근 확인: 2026년 10월 2일
- 비급여, 선별급여, 상급병실료 차액 등은 본인부담금 합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상한액은 매년 물가에 맞춰 조정됩니다. 소득분위와 환급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