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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병원비가 얼마를 넘으면 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나요?

2026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소득분위별)

2026년 진료분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 1분위 90만원부터 10분위 843만원까지입니다. 1년 동안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이 금액을 넘으면 넘은 만큼 공단이 돌려줍니다.

일반 · 1분위 (소득 하위 10%)90만원
일반 · 2~3분위112만원
일반 · 4~5분위173만원
일반 · 6~7분위326만원
일반 · 8분위446만원
일반 · 9분위536만원
일반 · 10분위 (소득 상위 10%)843만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분위 (소득 하위 10%)143만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2~3분위181만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4~5분위245만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6~7분위404만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8분위580만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9분위698만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0분위 (소득 상위 10%)1,096만원

출처와 기준

기준일: 2026년 1월 1일최근 확인: 2026년 10월 2일
  • 비급여, 선별급여, 상급병실료 차액 등은 본인부담금 합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상한액은 매년 물가에 맞춰 조정됩니다. 소득분위와 환급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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