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는 공시가격 얼마부터 나오고 세율은 몇 %인가요?
종합부동산세(주택) 세율·공제표
주택 공시가격 합계에서 1세대 1주택은 12억원, 그 밖은 9억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한 과세표준에 0.5~2.7%(3주택 이상은 최고 5%) 세율을 매깁니다.
| 기본공제 · 1세대 1주택 | 12억원 |
| 기본공제 · 그 밖(다주택 등) | 9억원 |
| 공정시장가액비율 | 60% |
| 2주택 이하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 0.5% |
| 2주택 이하 · 과세표준 3억원 초과 ~ 6억원 이하 | 0.7% |
| 2주택 이하 · 과세표준 6억원 초과 ~ 12억원 이하 | 1% |
| 2주택 이하 ·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 25억원 이하 | 1.3% |
| 2주택 이하 · 과세표준 25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 1.5% |
| 2주택 이하 · 과세표준 50억원 초과 ~ 94억원 이하 | 2% |
| 2주택 이하 · 과세표준 94억원 초과 | 2.7% |
| 3주택 이상 ·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 25억원 이하 | 2% |
| 3주택 이상 · 과세표준 25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 3% |
| 3주택 이상 · 과세표준 50억원 초과 ~ 94억원 이하 | 4% |
| 3주택 이상 · 과세표준 94억원 초과 | 5% |
| 1세대 1주택 고령자 공제 · 60세 이상 65세 미만 | 20% |
| 1세대 1주택 고령자 공제 · 65세 이상 70세 미만 | 30% |
| 1세대 1주택 고령자 공제 · 70세 이상 | 40% |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공제 · 5년 이상 10년 미만 | 20% |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공제 · 10년 이상 15년 미만 | 40% |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공제 · 15년 이상 | 50% |
| 고령자 + 장기보유 공제 합산 한도 | 80% |
| 농어촌특별세 · 종부세액 대비 | 20% |
출처와 기준
기준일: 2023년 1월 1일최근 확인: 2026년 10월 2일
- 주택분 종부세 기준입니다. 재산세 중복분 공제, 세부담 상한, 법인 세율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행령으로 해마다 정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