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득세율과 자동차세 cc당 세액은 얼마인가요?
자동차 세금 기준표 — 취득세율과 자동차세
비영업용 승용차 취득세는 7%(경차 4%)이고, 자동차세는 배기량 cc당 80~200원에 지방교육세 30%가 붙습니다. 전기차는 연 10만원입니다.
| 취득세 · 비영업용 승용차 | 7% |
| 취득세 · 경차 | 4% |
| 취득세 · 영업용 | 4% |
| 자동차세 · 비영업용 승용 1,000cc 이하 (cc당) | 80원 |
| 자동차세 · 비영업용 승용 1,000cc 초과 ~ 1,600cc 이하 (cc당) | 140원 |
| 자동차세 · 비영업용 승용 1,600cc 초과 (cc당) | 200원 |
| 자동차세 · 전기차 (비영업용, 연) | 10만원 |
| 지방교육세 · 자동차세에 더함 (비영업용 승용) | 30% |
| 차령 경감 · 3년차부터 해마다 | 5% |
| 차령 경감 · 최대 (12년차 이상) | 50% |
| 연납 공제 · 이자율 | 5% |
출처와 기준
기준일: 2026년 7월 1일최근 확인: 2026년 10월 1일
- 지방세법 표준세율입니다. 지자체 조례로 달라질 수 있고, 감면(다자녀·장애인·하이브리드 등)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차령 경감은 비영업용 승용차에만 적용됩니다.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wetax.go.kr)나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