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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살 때, 갖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이 뭔가요?

자동차에 붙는 세금, 취득세와 자동차세

차를 살 때 한 번 내는 취득세와 매년 내는 자동차세가 각각 무엇인지, 차령 경감·전기차 정액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쉽게 설명합니다.

한 줄 요약

자동차에는 크게 두 가지 세금이 붙습니다. 살 때 한 번 내는 취득세, 그리고 갖고 있는 동안 매년 내는 자동차세입니다. 둘 다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입니다.

취득세 — 차를 살 때 한 번

차를 등록할 때 취득가액의 일정 비율을 취득세로 냅니다. 일반 승용차(비영업용)는 7%, 경차와 영업용 차는 4%입니다. 예를 들어 3,000만원짜리 일반 승용차라면 취득세는 210만원입니다. 실제로는 취득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전기차·다자녀·경차 감면이 따로 있습니다.

자동차세 — 갖고 있는 동안 매년

자동차세는 배기량(cc)에 cc당 세액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입니다(cc당). 예를 들어 2,000cc 차라면 2,000 × 200 = 40만원이 기본 자동차세입니다. 보통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 내고, 1월에 미리 한 번에 내면 연납 할인을 받습니다.

지방교육세가 함께 붙습니다

자동차세를 내면 그 금액의 30%가 지방교육세로 추가됩니다. 기본 자동차세가 40만원이면 지방교육세는 12만원이고, 합쳐서 52만원이 1년치 자동차세입니다. 계산기의 "1년 자동차세"는 이 둘을 합한 금액입니다.

차가 오래되면 자동차세가 줄어듭니다 (차령 경감)

비영업용 승용차는 등록 후 3년째부터 매년 자동차세가 5%p씩 줄어듭니다. 3년차 5%, 4년차 10%, ... 12년차 이상은 50%까지 줄어든 뒤 더 내려가지 않습니다. 영업용 차는 이 경감이 없습니다. 신차(1~2년차)도 경감이 없습니다.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서 정액입니다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으므로 cc 기준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대신 비영업용은 연 10만원, 영업용은 연 2만원으로 정액입니다(지방교육세 별도). 수소차 등 다른 친환경차도 별도 정액 기준이 있으니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용어

취득세
자산을 취득할 때 한 번 내는 지방세. 자동차는 등록 시 취득가액(또는 시가표준액)의 4~7%를 낸다.
자동차세
자동차를 보유한 기간에 매년 내는 지방세. 배기량 × cc당 세액으로 계산하며, 전기차는 정액이다.
차령 경감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를 차의 나이에 따라 깎아주는 것. 3년차 5%부터 12년차 이상 50%까지.
지방교육세
자동차세·재산세 등에 일정 비율을 얹어 걷어 지방 교육 재원으로 쓰는 세금. 자동차세는 30%가 붙는다.
연납 할인
자동차세를 1·3·6·9월에 남은 기간분을 미리 내면 이자율 5%만큼 깎아주는 제도(지방세법 제128조③). 1월에 내면 연세액의 약 4.58%가 공제된다.

출처와 기준

기준일: 2026년 9월 5일최근 확인: 2026년 9월 5일
  • 지방세법 제12조(취득세)·제127조(자동차세) 표준세율과 시행령 차령 경감 기준의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 감면·중과·연납 할인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wetax.go.kr)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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