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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변경시행일: 2026년 5월 6일

5세대 실손보험이 나왔어요 — 무엇이 달라졌나요?

5세대 실손보험 출시 — 비중증 비급여 자기부담 50%, 중증 연 500만 원 상한

2026년 5월 6일부터 판매되는 5세대 실손의료보험은 비급여를 중증·비중증으로 나눠, 도수치료 같은 비중증 비급여는 자기부담을 50%로 높이고 연 보장한도를 1,000만 원으로 줄인 대신, 중증 비급여는 연간 자기부담 상한 500만 원을 새로 두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급여 항목(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은 자기부담 20% 구조가 유지되고, 통원은 의원·병원 1만 원,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2만 원의 최소 공제가 있습니다. 비급여는 둘로 나뉩니다. 비중증 비급여는 자기부담이 4세대의 30%에서 50%로 오르고(통원은 최소 5만 원), 연간 보장한도가 5,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줄었으며, 도수치료·체외충격파·비급여 주사제처럼 과잉진료 우려가 큰 항목은 보장에서 빠졌습니다. 중증 비급여(산정특례 대상 질환)는 자기부담률이 입원 30%(통원은 30%와 3만 원 중 큰 금액)이고, 상급종합·종합병원 입원 기준 연간 자기부담이 500만 원을 넘으면 그 이상은 보험금으로 받습니다.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새로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이미 1~4세대에 가입한 사람의 계약은 그대로 유지되며, 5세대로 갈아탈지는 본인이 선택합니다. 보험료는 4세대보다 낮게 책정되는 대신 비중증 비급여를 자주 이용하면 본인 부담이 커지므로, 병원 이용 패턴을 따져 보고 갈아타야 합니다.

영향 받는 도구

출처와 기준

기준일: 2026년 5월 6일최근 확인: 2026년 10월 2일
  • 금융위원회 실손보험 개혁방안을 요약한 것입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보험료는 보험사 약관마다 다르니 가입 전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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