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생활 · 계산기
해외직구, 관세가 붙을까요? 얼마나 낼까요?
해외직구 관세 계산기
물품가격·배송비·환율·관세율을 넣으면 150달러(미국 목록통관 200달러) 면세 여부와 관세·부가세, 세금까지 낸 총비용을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 사용 안내
무엇을 넣나요
- 물품가격 (달러) (달러)판매 사이트의 상품 가격(현지 세금 포함, 국제 배송비 제외)입니다. 예: 180달러면 180.
- 국제 배송비 (달러) (달러)우리나라까지의 배송비입니다. 무료배송이면 0.
- 환율 (1달러당) (원)1달러가 몇 원인지입니다. 예: 1,400원이면 1400.
- 어디서 오나요?미국에서 오는 일반 물품(목록통관)은 200달러, 그 밖은 150달러까지 면세입니다. 의약품·건강기능식품·식품은 미국발이라도 150달러입니다.선택지: 미국 외 나라 또는 미국발 식품·의약품 (150달러) / 미국발 일반 물품 (목록통관, 200달러)
- 관세율 (%)관세청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에서 품목을 골라 나오는 세율을 넣으세요. FTA가 적용되면 0%일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설명을 위해 보통의 사례를 넣어 본 값입니다. 실제 결과는 입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 물품가격 (달러): 250달러
- 국제 배송비 (달러): 30달러
- 환율 (1달러당): 1,400원
- 어디서 오나요?: 미국 외 나라 또는 미국발 식품·의약품 (150달러)
- 관세율: 8%
내야 할 세금 (관세 + 부가세): 73,690원
- 물품가격
- 350,000원
- 국제 배송비
- 42,000원
- 과세가격
- 392,000원
- 관세
- 31,360원
- 부가가치세
- 42,330원
- 총비용
- 465,690원
이 결과가 의미하는 것 물품가격이 면세 한도 150달러를 넘어 배송비를 포함한 전체 금액에 관세 31,360원과 부가세 42,330원이 붙습니다. 세금까지 모두 465,690원이 듭니다.
다음에 확인할 것 한도를 조금 넘는다면 물건을 나눠 사는 것보다 관세청 예상세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반복·분할 수입은 면세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출처와 기준
기준일: 2026년 7월 31일최근 확인: 2026년 10월 14일적용 기준: v1적용 중
-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와 관세청 해외직구 안내 기준의 참고 계산입니다. 정확한 세액은 관세청 예상세액 조회·고객지원센터(125)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