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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생활 · 계산기

내 통상시급은 얼마고, 중간에 들어온 달 월급은 얼마일까요?

통상임금·통상시급 계산기 (일할계산 포함)

기본급·고정 수당·정기상여금과 주 근로시간을 넣으면 2024년 대법원 판결 기준 월 통상임금과 통상시급·일 통상임금을 계산하고, 중도 입사·퇴사한 달의 일할 월급도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 사용 안내

무엇을 넣나요
  • 월 기본급 (원)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의 기본급입니다. 예: 250만 원이면 2500000.
  •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 (원)직책·자격·근속수당, 고정 식대처럼 매달 정해진 금액을 받는 수당의 합계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넣지 마세요.
  • 정기상여금 (1년 합계) (원)명절·분기마다 정해진 비율로 받는 상여금의 1년 합계입니다.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은 빼세요.

더 정확히 계산하려면 입력 칸의 "자세히"를 열어 주 소정근로시간, 주 근무일수, 입사·퇴사한 달에 재직한 날수, 그 달의 날수도 넣을 수 있습니다. 넣지 않으면 계산기의 기본값으로 계산합니다.

계산 예시

설명을 위해 보통의 사례를 넣어 본 값입니다. 실제 결과는 입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 월 기본급: 250만 원
  •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 20만 원
  • 정기상여금 (1년 합계): 240만 원

통상시급: 13,876원

기본급
2,500,000원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
200,000원
정기상여금 (월 환산)
200,000원
월 통상임금
2,900,000원
월 기준시간
209시간
통상시급
13,876원
일 통상임금
111,005원
연장근로 1시간 수당
20,813원

이 금액이 의미하는 것 월 통상임금 2,900,000원을 209시간으로 나눈 통상시급은 13,876원입니다. 연장근로 1시간마다 20,813원 이상을 받아야 하고, 해고예고수당·연차수당 등도 이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음에 확인할 것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은 가산수당 계산기로, 미사용 연차 수당은 연차수당 계산기로 이 통상시급을 넣어 계산해 보세요.

출처와 기준

기준일: 2024년 12월 19일최근 확인: 2026년 10월 14일적용 기준: v2024-12적용 중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와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기준의 참고 계산입니다. 개별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지급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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