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생활 · 계산기
내 통상시급은 얼마고, 중간에 들어온 달 월급은 얼마일까요?
통상임금·통상시급 계산기 (일할계산 포함)
기본급·고정 수당·정기상여금과 주 근로시간을 넣으면 2024년 대법원 판결 기준 월 통상임금과 통상시급·일 통상임금을 계산하고, 중도 입사·퇴사한 달의 일할 월급도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 사용 안내
무엇을 넣나요
- 월 기본급 (원)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의 기본급입니다. 예: 250만 원이면 2500000.
-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 (원)직책·자격·근속수당, 고정 식대처럼 매달 정해진 금액을 받는 수당의 합계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넣지 마세요.
- 정기상여금 (1년 합계) (원)명절·분기마다 정해진 비율로 받는 상여금의 1년 합계입니다.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은 빼세요.
더 정확히 계산하려면 입력 칸의 "자세히"를 열어 주 소정근로시간, 주 근무일수, 입사·퇴사한 달에 재직한 날수, 그 달의 날수도 넣을 수 있습니다. 넣지 않으면 계산기의 기본값으로 계산합니다.
계산 예시
설명을 위해 보통의 사례를 넣어 본 값입니다. 실제 결과는 입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 월 기본급: 250만 원
-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 20만 원
- 정기상여금 (1년 합계): 240만 원
통상시급: 13,876원
- 기본급
- 2,500,000원
-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
- 200,000원
- 정기상여금 (월 환산)
- 200,000원
- 월 통상임금
- 2,900,000원
- 월 기준시간
- 209시간
- 통상시급
- 13,876원
- 일 통상임금
- 111,005원
- 연장근로 1시간 수당
- 20,813원
이 금액이 의미하는 것 월 통상임금 2,900,000원을 209시간으로 나눈 통상시급은 13,876원입니다. 연장근로 1시간마다 20,813원 이상을 받아야 하고, 해고예고수당·연차수당 등도 이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음에 확인할 것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은 가산수당 계산기로, 미사용 연차 수당은 연차수당 계산기로 이 통상시급을 넣어 계산해 보세요.
출처와 기준
기준일: 2024년 12월 19일최근 확인: 2026년 10월 14일적용 기준: v2024-12적용 중
- 법제처·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제61조(연차사용촉진)
- 대법원·고용노동부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통상임금), 고용노동부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2025-02-06)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와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기준의 참고 계산입니다. 개별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지급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