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계산기
상가 월세, 갱신 때 얼마까지 올릴 수 있나요?
상가 임대료 인상 한도·갱신 기간 계산기
지역과 보증금·월세를 넣으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보호 범위(환산보증금) 안인지, 갱신 때 5% 상한으로 올릴 수 있는 최대 금액, 계약 만료일 기준 갱신 요구 기간과 10년 끝 날짜를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 사용 안내
무엇을 넣나요
- 상가가 있는 곳과밀억제권역은 서울과 인천·경기 일부 지역입니다. 내 상가가 들어가는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하세요.선택지: 서울 /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부산 / 광역시·세종·파주·화성·안산·용인·김포·광주 / 그 밖의 지역
- 보증금 (원)지금 계약의 보증금입니다. 예: 5,000만 원이면 50000000.
- 월세 (원)부가세를 뺀 월세입니다. 예: 300만 원이면 3000000.
- 지금 계약이 끝나는 날넣으면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만료 6개월 전~1개월 전)을 날짜로 알려 드립니다.
더 정확히 계산하려면 입력 칸의 "자세히"를 열어 임대인이 요구한 인상률, 처음 계약을 시작한 날도 넣을 수 있습니다. 넣지 않으면 계산기의 기본값으로 계산합니다.
계산 예시
설명을 위해 보통의 사례를 넣어 본 값입니다. 실제 결과는 입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 상가가 있는 곳: 서울
- 보증금: 5,000만 원
- 월세: 300만 원
- 지금 계약이 끝나는 날: 2027년 3월 31일
갱신 때 올릴 수 있는 월세 최대: 3,150,000원
- 환산보증금
- 350,000,000원
- 서울특별시 보호 기준
- 9억 원 이하
- 적용 인상률
- 5%
- 인상 후 보증금
- 52,500,000원
- 인상 후 월세
- 3,150,000원
- 갱신 요구 기간
- 2026년 9월 30일 ~ 2027년 2월 28일
이 결과가 의미하는 것 환산보증금 3억 5,000만 원이 서울특별시 기준(9억 원) 이하라 보호 대상입니다. 갱신 때 임대료는 5%까지만 올릴 수 있어 월세는 최대 3,150,000원, 보증금은 최대 52,500,000원입니다.
다음에 확인할 것 갱신은 2026년 9월 30일부터 2027년 2월 28일 사이에 요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 임대인이 아무 말이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1년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묵시적 갱신).
출처와 기준
기준일: 2019년 4월 2일최근 확인: 2026년 10월 14일적용 기준: v2019-04적용 중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0조·제11조와 시행령 제2조·제4조 기준의 참고 계산입니다. 분쟁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