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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말고 또 무슨 돈이 언제 나가나요?

집을 사고 팔 때 드는 돈, 처음부터 끝까지

집을 살 때(취득세·중개보수·채권·대출 부대비용), 가지고 있을 때(재산세·이자), 팔 때(양도세·중개보수·중도상환수수료)를 한 흐름으로 정리하고 각 계산기로 안내합니다.

한 줄 요약

집을 사고 파는 데는 집값 외에도 "살 때 약 2~4%, 팔 때 이익의 일부 + 1% 안팎"이 세금·수수료로 나갑니다. 언제 무엇이 얼마나 나가는지 미리 알면 자기자본을 넉넉히 준비하고, 매도 시점도 계획할 수 있습니다.

① 살 때 — 계약금부터 잔금·등기까지

· 취득세: 6억 이하 1%, 6~9억 1~3% 누진, 9억 초과 3% (+ 85㎡ 초과면 농특세 0.2%, 지방교육세). 잔금일에 냅니다. · 중개보수: 매매가에 따라 0.4~0.7%. 잔금 때 매도인·매수인이 각자 냅니다. · 국민주택채권: 공시가격의 일정 비율을 사서 즉시 되팔며 할인율만큼 손해(수십만~수백만원). · 법무사비·등기 수수료: 등기 대행 시 30~60만원. · 대출 부대비용: 인지세(대출액에 따라), 근저당 설정비(대부분 은행 부담), 화재보험.

② 살 때 — 대출로 얼마나 메우나

집값의 전부를 현금으로 내는 경우는 드뭅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 계산기"로 LTV·DSR 규제상 대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하고, 나머지(자기자본)와 위 부대비용을 합쳐 실제로 준비해야 할 목돈을 계산하세요. 규제지역이면 LTV가 40%로 줄어 자기자본이 훨씬 많이 필요합니다.

③ 가지고 있을 때 — 매년 나가는 돈

· 재산세: 6월 1일 소유자 기준, 7월·9월 분납.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0.1~0.4%)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 종합부동산세: 1주택 공시가 12억 초과, 다주택 합산 9억 초과 시. · 대출이자: 원리금균등이면 초기에 이자 비중이 큽니다. · 관리비·수선충당금: 아파트는 매달, 장기수선충당금은 매도 시 정산.

④ 팔 때 — 양도세가 가장 크다

·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했고 12억 이하면 비과세. 그 외에는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고 6~45% 누진세율. 2년 미만 보유는 60~70% 단기세율, 2026년 5월 10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양도는 20~30%p 중과에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없습니다. 취득세·중개보수·자본적 지출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니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 중개보수: 팔 때도 매도인이 냅니다(0.4~0.7%). ·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대출 후 3년 이내에 갚으면 잔액의 0.5~1.5%. 3년 지나면 없습니다.

전체 비용, 이 계산기들로

이 사이트의 계산기로 각 단계 비용을 구할 수 있습니다: 살 때 → 주택 취득세 계산기,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 주택담보대출 한도 계산기. 가질 때 → 재산세 계산기, 대출 상환 계산기. 팔 때 → 양도소득세 계산기,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 각 결과를 더하면 "이 집을 사서 몇 년 살다 팔 때까지" 드는 전체 비용의 윤곽이 나옵니다.

용어

필요경비
양도차익 계산 시 빼주는 비용. 취득세·중개보수·법무비·발코니 확장 등 자본적 지출. 영수증 필수.
국민주택채권
부동산 등기 시 의무로 매입하는 채권. 대부분 즉시 되팔며 할인율만큼(약 5~9%) 손해를 본다.
중도상환수수료
대출을 약정 만기 전에 갚을 때 내는 수수료. 보통 3년 이내 잔액의 0.5~1.5%, 3년 후 0%.
장기수선충당금
아파트 대규모 수선을 위해 매달 관리비에 포함해 적립하는 돈. 세입자가 냈으면 이사 시 집주인에게 돌려받는다.
자기자본
집값에서 대출을 뺀, 내가 직접 마련해야 하는 돈. 부대비용까지 더해 실제 필요 목돈을 계산한다.

출처와 기준

기준일: 2026년 9월 6일최근 확인: 2026년 9월 6일
  • 일반적인 거래 비용의 흐름을 설명합니다. 실제 금액은 주택가격·지역·보유기간·주택 수·규제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세율·요율·규제는 자주 개정됩니다. 각 계산기와 세무·법무 전문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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