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은 어떻게 매기고, 몇 점이면 당첨될까요?
주택청약 기초 — 가점 84점의 구조, 가점제와 추첨제, 특별공급
무주택기간(32점)·부양가족(35점)·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으로 이루어진 84점 가점의 구조, 면적별로 다른 가점제·추첨제 비중, 가점과 별개인 특별공급을 정리하고 가점을 올리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한 줄 요약
민영주택 1순위 일반공급은 가점제와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습니다. 가점은 무주택기간(최대 32점), 부양가족 수(최대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최대 17점)을 더해 최대 84점입니다. 전용 85㎡ 이하는 가점제 비중이 높아 가점이 당락을 좌우하고, 85㎡ 초과는 추첨제 비중이 높습니다.
가점 세 가지
① 무주택기간: 만 30세(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으로 지낸 기간. 1년 미만 2점에서 1년마다 2점씩, 15년 이상 32점. 만 30세 미만 미혼이면 0점입니다. ② 부양가족: 본인을 뺀 배우자, 3년 이상 함께 산 직계존속, 미혼 자녀 등. 0명 5점에서 1명마다 5점, 6명 이상 35점.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미만 1점에서 1년마다 1점, 15년 이상 17점. 2024년부터 배우자 통장 기간의 절반(최대 3점)을 더할 수 있습니다(합산 17점 한도).
가점제와 추첨제
전용 85㎡ 이하 주택은 투기과열지구 100%, 조정대상지역 75% 등 대부분을 가점제로 뽑아 가점이 높을수록 유리합니다. 85㎡ 초과는 추첨제 비중이 높아 가점이 낮아도 기회가 있습니다. 집이 있는 세대나 최근 2년 안에 가점제로 당첨된 세대에 속한 사람은 가점제에서 빠지고 추첨제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별개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가점제가 아니라 각각의 자격 요건(소득, 혼인 기간, 자녀 수 등)과 별도 기준으로 뽑습니다. 가점이 낮은 젊은 층은 일반공급보다 특별공급 자격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공급은 원칙적으로 한 세대가 한 번만 당첨될 수 있습니다(출산 가구 등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가점을 높이는 방법과 주의할 점
무주택기간과 통장 가입기간은 시간이 지나야 오르므로 통장을 일찍 만들고 유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부양가족은 등본상 함께 산 기간 등 요건이 엄격해, 잘못 넣으면 당첨 후 부적격 처리되어 일정 기간 청약이 제한됩니다. 신청 전 청약홈 가점계산기로 다시 확인하고, 관심 지역의 최근 당첨 커트라인과 비교해 보세요.
용어
- 가점제
- 무주택기간·부양가족·통장 가입기간 점수(최대 84점)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정하는 방식.
- 특별공급
-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노부모 부양 등 정책 대상에게 일반공급과 별도로 배정하는 물량. 원칙적으로 한 세대 1회 당첨.
출처와 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일반적인 기준 설명입니다. 지역·주택 유형별 가점제 비율과 특별공급 요건은 다를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자격과 가점은 청약홈(applyhome.co.kr)에서 확인하세요.